과천시, 코로나19극복위한 기부금 7천6백50만원ㆍ900여 만원 상당 기부물품 모아져

과천지역 기업과 사회단체, 상점 등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현금과 물품 기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뿐 아니라 관내 기업과 사회단체, 상점 등에서 현금과 물품 기부가 꾸준히 이어져 5일 현재 7천650만 원의 코로나19 관련 기부금과 1천여만 원 상당의 기부품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회장 신기종)는 기부금 500만 원을 과천시에 전달했으며, 앞서 지난 4일에는 NH농협 과천시지부(지부장 김문호)에서 1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 과천시기독교연합회(회장 허벽)가 500만 원, 별양동 부녀회와 체육회ㆍ통장단 등 별양동 사회단체에서 150만 원을 기부했으며 지난 3일 관내 음식점 고구려짬뽕(중앙로 287) 대표 조현승씨가 100만 원을 시에 전달했다. 관내 기업인 ㈜베스트로(대표 부종일)는 4일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중앙권역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을 위한 방역 마스크 320장과 음료 30박스를 기부했으며, 애향장학회는 건강 취약계층인 구세군 과천양로원 등 어르신을 위한 떡을,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과천지회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을 위해 떡과 음료를 각각 기부했다. 시는 전달받은 기부금을 경기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뒤 지역 내 코로나19 방역활동 등과 관련해 사용하고, 기부 물품은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과천=김형표기자

"코로나19 꼭 이겨내세요"…줄지은 구리지역 기부 행렬

구리지역 각급 단체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료인은 물론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행렬로 따뜻한 지역사회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구리시체육회(회장 강예석)는 구리시청을 찾아 취약계층의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희)에 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안승남 구리시장과 강예석 구리시체육회장 등 체육회 임직원, 이상희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이상희 복지관장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해 지원해준 성금은 후원자분의 뜻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구리시경제인연합회도 500만 원을 쾌척했다. 연합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의 고통분담을 위해 구리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를 상대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전체면적이 33㎢ 불과한 구리시는 면적은 작지만 신속하고 정확ㆍ촘촘하게 감염증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 기운으로 800여 공직자와 민간기관, 단체, 구리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신도시 대토보상권 신탁거래 금지…위반 시 최대3년 징역

앞으로 시행사들은 신도시에서 신탁 방식의 대토(代土)보상권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일 국회ㆍ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 제한 대상임을 명시했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신도시 등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대토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토보상권의 전매는 금지된다. 대토보상권을 행사한 원주민은 그 보상계약 체결일 1년 이후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나 택지지구에서는 시행사들이 원주민에게 접근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신탁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토지 확보에 나서 대토보상제의 도입 취지가 무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ㆍ신탁하는 것도 사실상 대토보상권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편법으로 이뤄지는 전매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또 대토보상권과 그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의 전매제한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로선 전매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토지 대신 현금으로 바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 규정은 없다. 전매 제한 위반에 대해 형벌이 가해지게 되면 위반 행위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3기 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수도권 주택 확대 정책으로 인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 원의에 달하는 토지보상이 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