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믹트리, 美 법인에 2천만 달러 추가 투자

바이오마커 기반 체외 암 조기진단 전문기업 지노믹트리가 미국 법인에 추가 투자를 시행한다. 지노믹트리(대표 안성환)는 미국 법인 프로미스 다이애그노스틱스에 미국 FDA 허가용 임상시험 비용과 운영자금의 추가 확보 차원에서 2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한다고 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추가 투자는 미국 법인 설립 시부터 예정돼 있던 투자라면서, 당사의 얼리텍(EarlyTectⓡ) 대장암 조기진단 제품의 미 FDA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준비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노믹트리의 미국 법인 프로미스 다이애그노스틱스는 지난해 설립됐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파사데나에 있다. 미국 법인의 주요 업무는 미국 FDA 허가용 임상시험 실행 및 지원, 북미권 사업화 추진과 사후 관리, 필요한 시 해외 투자유치 등이며, 지난해 9월부터 임상을 추진할 임직원을 미국 현지에서 채용해 왔다. 지노믹트리 관계자는 얼리텍 제품이 경쟁사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가졌지만, 높은 가격경쟁력과 글로벌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라면서 미국 FDA 허가를 획득하면 미국 대장암 조기진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나재철 금투회장 “부동산 규제 반대 안해, 증권사 역할 필요”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부동산 PF 등 정부의 규제에 대해 단순히 반대한다기보다 국민 경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나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번 정부의 규제는 부동산 투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나 회장은 증권업계는 초기 성장단계 투자 비히클 및 중소 형식기업에 대한 투자 늘리고 있다라면서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 역할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협회가 증권사의 기업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4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면서 사모펀드, 부동산신탁, 부동산PF 규제 등 고강도 규제정책의 완화를 위해 회원사 건의 채널을 확대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나 회장은 제시한 금투협 추진 4대 과제는 ▲국민의 효율적인 자산관리자로서 타업권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솔루션을 발굴 제공 ▲세계적 혁신산업의 부상과 산업구조의 변동에 대응하고, 관련 기업 육성 위해 모험자본 조달 ▲금융투자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미래 사업을 준비 ▲금융투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글로벌 산업으로 변모 등이다. 또, 나 회장은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위해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펀드 과세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별로 투자한 전체 펀드에서 실제 수익이 날 때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라면서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과 장기투자 등에 따른 누진과세 해소 및 해외 직간접 투자 간 세제 형평성이 높아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나 회장은 부동산신탁방식 정비사업 확대, 공모리츠 활성화, 퇴직연금제도 개선, 선제적 자율규제, 투자자 교육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마지막 나 회장은 최근 발생한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감이 심화하고, 주식시장 등에 여파가 지속하면, 조속히 시장안정을 위해 협회장으로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현배기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18일 오후4시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이성순) 정형외과(과장 조진호)는 오는 18일(토) 오후 4시부터 소노캄 고양(구엠블호텔)에서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형외과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정형외과와 관련된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내용을 공유하고자 개최된다. 1부에서는 ▲대퇴골 근위부 골절: 새로운 치료 방법의 시도(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양규현 교수) ▲골다공증성 골절 후 약물치료(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오형근 교수)로 진행되며 2부에서는 일산백병원 정형외과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일산백병원의 탄생(강화병원 정형외과 김병직 교수) ▲일산백병원 정형외과의 발전(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최준형 교수) 순으로 진행된다.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조진호 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탄생 20주년을 기념하고 학술적 교류를 통해 정형외과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했다며서로의 학문적 교류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 참가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평점 1점주어지며 현장등록과 사전등록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고양=유제원 김민서기자

고양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

고양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한 차량에 대해 대당 500만 원씩 총 3억2천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22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3배 늘어난 64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자동차(15인승 이하)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다. 공고일 기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다음달 7일까지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LPG차 전환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고양시청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를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시 기후대기과 대기대응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접수ㆍ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광주시는 그동안 국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국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우선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개선했다. 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 또는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ㆍ지방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특히 소규모사업자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자체에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인정되는 신고간소화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현행 국세의 10%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과세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ㆍ확정 신고기한을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에 2개월 연장해 적용한다. 2개월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양도분에 대한 세금 납부와 신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직 공무원이 세무서 내에 올해 1~2월 두 달간 출장근무를 실시하는 등 납세편의 제도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홍보해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ㆍ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 등 유지보수비용 지원

의왕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내 도로와 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 보수 등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 받아 추진한다. 대상은 소규모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일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단지 안의 도로와 보행자도로ㆍ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담장 허물기,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보수와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등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9년 20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2억 1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2억 1천만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할 계획으로 단지별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노후로 인한 입주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생활편익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입주민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