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하는 교권침해로 교사들이 병들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본보 5월15일자 7면)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교사에 대한 폭행, 상해, 성폭력 등 교권을 침해한 가하학생에게 강제전학이나 퇴학처분이 내려지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 조치기준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등을 규정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오는 10월17일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와 비슷하게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았는데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분 수준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학생과 피해 교원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피해 교원이 임신한 상태였거나 장애가 있다면 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이같이 교권침해 행위 정도에 따라 가해학생 징계 조치 기준이 명확해진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교권위원회에서 효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역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교총도 최근 교권에 대해 마땅한 방안이 없어 피해교사는 가해학생과 평소처럼 수업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 양식, 절차, 유의점 등 메뉴얼을 만들어 하반기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교육부 발표 이후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년에 추가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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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2019-07-29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