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 1천700명에게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통보…16억원 대 세금 미납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 가운데 1천700여명이 점포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 당국이 실태 조사 등에 나섰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최근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인천지역 12개 지하도상가 임차인 1천700여명에게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임차인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재임차)하거나 양도하면서 수입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임차한 점포를 전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 또 전대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특히 인천국세청은 또 이들 임차인 가운데 1천500여명은 점포를 전대하고도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인천국세청은 감사원이 지하도상가 세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자, 인천 지역 지하도상가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미신고한 임차인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하도상가 운영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에서 2천479개 점포를 전대하고 있는데도 이 중 54%에 해당하는 1천329개 점포 임차인 938명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전대 점포의 59%에 해당하는 1천456곳의 임차인 1천36명은 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누락된 부가가치세는 2억2천여만원, 소득세는 4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또 임차권 양도양수 과정에서소득세 7억8천여만원 납부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경민중 김용민, 하계중ㆍ고유도 남중부 48㎏급 패권

▲ 2019 하계 전국중ㆍ고유도연맹전 남중부 48㎏급에서 우승한 김용민. 경량급 기대주 김용민(의정부 경민중)이 2019 하계 전국중ㆍ고유도연맹전 남자 중등부 48㎏급에서 전 경기 한판승을 거두며 정상을 메쳤다. 김용민은 15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계속된 대회 3일째 남중부 48㎏급 결승전서 박성수(부산 안락중)를 호쾌한 빗당겨치기 한판으로 매트에 뉘고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김용민은 1회전서 김민(서울 선린중)을 누르기 한판으로 꺾은 것을 시작으로, 16강전서 조호진(광명북중)을 소매업어치기 한판, 준준결승서 양준서(제주제일중)를 모두걸기 한판, 4강서 정보현(인천 부평서중)을 안다리 한판으로 물리치는 등 예선부터 결승까지 5경기를 모두 한판승으로 장식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 남중부 45㎏급 결승전서는 은지원(부평서중)이 최은석(수원 권선중)을 제치고 우승했으며, 여중부 같은 체급서는 윤우미(인천 신현여중)가 결승서 김민지(인천 연성중)를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남고부 단체전 결승서는 화성 비봉고가 서울 보성고에 2대4로 패해 준우승했고, 경민고는 3위에 입상했다. 여중부 개인전 42㎏급 이유진(의정부 경민여중)도 결승서 정수아(서울체중)에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