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분양주택 군인 특별공급 확대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부터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 중 군인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10일 GH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분양하는 평택고덕 A4블록 분양주택(총 517세대)부터 적용하는 등 군인 복무비율이 높은 지역, 군사시설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군인 특별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군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확대 비율은 개별 사업지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낮은 급여 수준과 자가보유율 등 직업군인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군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GH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10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 자가보유율은 42.2%로 국민소득하위 자가보유율(45.8%)보다도 낮았다. 직업군인 10명 중 6명은 무주택자인 셈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적 책무”라며 “이번 군인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인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신혼부부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시작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싼 가격에 주거를 지원하는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시는 10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신청서는 오는 3월6일부터 14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예비 입주자 모집 인원은 1천명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천원(월 3만원)의 싼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인 주택을 지원해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을 시작으로 2년 단위 재계약할 수 있다. 최장 6년을 살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천원주택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758만1천997원)이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1천137만2천995원)다.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로 정해진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가 정해진다. 신청은 인천시청 방문 접수를 통해 이뤄지며, 관심 있는 신혼부부들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 사업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며, 인천에서 삶의 터전을 든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 하천준설 및 도로개설 등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 촉구

경기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하천 준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로사업 추진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0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는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하천 준설사업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는 하천기본계획과 주변 지형 등에 대한 충분히 고려없이 민원이나 육안 점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로 인해 실질적인 수해 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형식적인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고, 하천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훼손과 부적절한 준설토 처리, 중복·반복적인 사업 시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가 미비하다”며 ▲장기적인 준설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대상지 선정 ▲하천 생태계를 고려한 자연친화적 준설 방식 도입 ▲불필요한 하천 시설물 정비를 통한 유수 흐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준공된 대쌍령리 소로3-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도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상 3단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추진됐다”며 “총사업비 중 상당부분이 보상비로 집행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도로 개선보다 보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지역에는 더 시급한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나 효과가 낮은 도로가 먼저 개설된 것은 행정적 판단의 오류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며 “앞으로 광주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과 수요,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올해 상반기에 장기미집행 1단계 시설의 실효 기간이 도래한다. 이제는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광주시가 보다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 가능”… 윤 대통령 측, “인권 퇴행” 반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12·3 비상계엄’ 관계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비상계엄 관여 인사들은 검찰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상태인데, 윤 대통령 측은 “공판중심주의에 배치된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성질도 다르다”며 적법성이 담보된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확립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피신조서를 형사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개정된 형사소송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검찰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 형소법을 준용하는 헌법 재판이 관련 피신조서를 활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천 공보관은 ‘형소법 개정에도 2017년 선례를 유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피신조서 증거 활용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형소법 개정에도 2017년 선례를 따라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17년 선례는)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며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법정에서 나온 증언과 다른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공판중심주의(공판에서 얻은 심증만으로 판단한다는 재판 원칙)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지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국회, 윤 대통령 측 모두로부터)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구속기소 상태인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기일 오는 20일로 지정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을 오는 20일 열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로 정했다. 당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하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피의자) 석방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라는 것은 피고인이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전혀 없게 된 경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어졌을 때, 구속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석방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구속 기한이 지나고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날인 26일 기소했다며 '불법 구금 상태'라 주장했다. 이후 지난 4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대법원 형사소송규칙은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가 이례적이란 평도 있다. 통상 구속된 피고인은 1심 선고 전 보증금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보석을 청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