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수의사회 정기총회

작년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4조원 추정…GDP의 0.2% 수준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생산활동의 경제 손실이 4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1828일 전국 성인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추정을 내놨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은 1천586억 원으로 추정됐다. 미세먼지로 실외 생산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매출이 타격을 입어서다. 산업별로는 실외에서 일하는 농임어업이 8.4%로 체감 제약 정도가 가장 컸다. 기타서비스업은 7.3%, 전기하수건설이 7.2%로 뒤를 이었다. 근무지별로는 실외 근무자의 체감 생산 활동 제약 정도가 13.6%, 실내는 5.7%였다.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한 마스크 구매 등의 가계 지출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2만 1천260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3040대와 고소득가구에서 지출이 많았다. 30대와 40대 가구는 각각 월평균 2만 5천780원, 2만 3천720원을 썼고, 월 소득 500만 원대 가구는 2만 6천40원을 지출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5%가 동의했고, 45%는 없다고 밝혔다. 지불 의사가 없는 이유는 세금을 내도 미세먼지가 예방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음(47.7%)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변화로 실내활동 증가(37%)가 1순위로 꼽혔고, 마스크 착용도 3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미세먼지가 중국 혹은 국내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규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완식기자

유상호 경기도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상호 경기도의원(55ㆍ연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지인 2명에게 모 후보가 전과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유 의원은 지인에게 말해 공공성이 없고 낙선 목적도 아니어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 명에게만 얘기해도 공표에 해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낙선에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 의원이 본 선거를 앞두고 같은 내용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의정부=하지은기자

이동현 도의원 "배곧대교 성공 추진 위해 시흥-인천 상생협력 촉구한다"

이동현 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ㆍ시흥4)이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신도시 11공구를 잇는 배곧대교 성공추진을 위한 시흥과 인천 간 상생협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시흥시와 인천 송도 간 배곧대교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양 지자체의 상생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배곧신도시 및 송도신도시 교통망 연결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지난 2015년 9월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사업 적정성 심사(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공사비 1천845억 원이 투입되며, 2020~2024년의 공사기간과 2024~2054년의 운영기간이 수립돼 있다. 이 의원은 배곧대교 사업과 관련해 최근 환경단체의 반대와 배곧대교 노선에 대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고 통학안전 및 환경단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흥과 인천은 성실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양 지자체에 촉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이 시흥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편익을 검토해본 결과 배곧대교가 30년간 운행될 경우 1조 5천894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통행시간 절감편익 1조 2천702억 원,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1천273억 원,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1천31억 원, 환경오염비용 절감편익 889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유발 효과도 1천454명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배곧대교 건설 사업은 국내 최대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와 부품소재 중심의 산업단지가 입지한 시흥-안산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와 경기도의 상생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시흥과 인천이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와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협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배곧대교 건설뿐 아니라 인천 2호선 연결사업, 인천 서창지구-시흥시 신천IC 연결 사업, 소래대교 확장사업,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조기개설, 4호선 연장을 통한 배곧-송도 연결 등 교통망 연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성공추진 및 기타 사업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현대제철 전 노조 '임단협 투표함 바꿔치기' 경찰 수사 확대

현대제철 억대 조합비 횡령 등 보도(본보 2월 11일 7면 보도 )와 관련, 경찰이 당시 노조 지회장과 일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횡령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 A씨(51) 등 전 노조 집행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업무상횡령 혐의만, 3명은 업무방해 혐의만 각각 적용됐다. A씨 등 2명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받고 있다. A씨 등 전 노조 집행부 4명은 20172018년 노조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임 노조 집행부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 조합비는 신분 보장기금 3천여만원, 법률자금 3천여만원, 투쟁기금 800여만원, 총파업 버스임대료 25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또 A씨 등 전 노조 집행부 5명은 지난해 10월 911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합의안을 두고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표 마감 후 인천지회 투표함을 포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 노조 집행부가 사측에 유리하도록 경기도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현대제철 현 노조 지회장 B씨(46)는 올해 초 A씨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송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