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목적' 세입자 전입신고 거부?…경기도, 오피스텔 조사

경기도가 다음달 말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실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 조사를 한다.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 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는 21일 "다음달 마무리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를 꼼꼼히 살피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세나 월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소유주는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주택)으로 돼 1가구 다주택 소유자가 되거나 차후 이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양도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 이같이 전입신고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며 거주하는 주민은 반드시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도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오피스텔 거주 세입자들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연합뉴스

'학대 의심' 김포 어린이집 교사 신상 턴 누리꾼 기소

지난해 아동학대를 의심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어린이집 운영자와 누리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보육교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을 끼얹은 해당 아동의 이모도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신승호 부장검사)는 21일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포 모 어린이집 운영자 A씨(47여)와 인터넷 맘카페 회원 B씨(26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학대를 의심하고 어린이집에 찾아가 보육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원생의 이모 C씨(48)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원생을 학대한 의혹을 받다가 며칠 뒤 숨진 보육교사의 실명을 학부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맘카페 회원 2명도 같은 날 이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보육교사의 실명을 카페 회원 10여명에게 쪽지로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사건 발생 후 어린이집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던 보육교사 얼굴에 컵안에 든 물을 끼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지난 14일C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조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글을 써 C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실명을 적지 않는 등 비방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이 보육교사는 C씨의 조카를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은 뒤 이틀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김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당일부터 어린이집 이름이 김포 지역 인터넷 '맘 카페'에공개됐고,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보육교사를 가해자로 단정 짓고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해당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는지도 조사했으나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30년만에 판례변경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노동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천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황후의 품격' 성폭행 묘사 논란, 시청자들은 불편했다

종영을 하루 앞둔 '황후의 품격'이성폭행을 묘사한 장면으로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지난 20일 방송한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극본 김순옥 연출 주동민)에서는 민유라(이엘리야)가 황실에 들어와 악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밝혀졌다. 7년 전 태후(신은경)의 사주를 받은 표부장(윤용현)이 민유라를 성폭행했던 것. 당시 황실 경호원 강주승(유건)의 아이를 임신해 결혼을 앞두고 있던 민유라는 강주승이 황실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어야 했다. 문제는 민유라가 성폭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초점을 잃은 눈으로 아기 용품을 바라보는 모습이 등장해그녀가 임산부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임산부 성폭행 묘사라는매우 자극적인 장면을 통해 민유라가 악녀가 된 계기를 설명하고자 했지만, '황후의 품격'은 시청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성폭행 묘사장면이 매우 불쾌하고 불편했다"며 관련 게시판과 기사 댓글 등을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후의 품격' 논란은 그간 계속됐다. 이번 임산부 성폭행 묘사 장면 외에도 성인이 보기에도 북편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특히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유라를 시멘트 통에 넣고 고문하는 장면, 재찍으로 때리는 장면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정 제재인 '주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황후의 품격'은 나왕식으로 분해 열연을 펼쳤던 배우 최진혁이 연장 방송에 참여하지 않아 하차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장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