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지역 역(驛)과 주민센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행정 당국이 이를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26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 7~8월에만 의왕역에서 32대를 수거한 것을 비롯해 내손 2동주민센터 4대, 사랑채노인복지관 3대, 내손2동 A부동산 앞 1대, 부곡동 B부동산 앞 1대 등 모두 41대의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의왕시청에 보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내손1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갈미로, 고천육교, 오전 경수대로, 의왕역, 내손2동 주민센터 등 의왕지역 곳곳에서 무단방치된 자전거 47대를 수거했다. 수거한지 6개월이 지난 무단방치 자전거 23대를 처분했고 나머지 24대는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등 올 들어 현재까지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는 88대에 이르고 있다. 시는 지난해 73대의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해 72대를 처분하고 1대는 공용활용 중이다. 또 2016년에는 53대를 수거해 처분했으며, 2015년 60대, 2014년 42대, 2013년 52대 등 의왕지역의 무단방치 자전거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시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6개월 동안 보관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한다는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공고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을 시 금고에 보관한 뒤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시 금고에 귀속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수거한 자전거 수가 크게 늘면서 시는 보관장소가 비좁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기 소유임에도 자전거 보관대에 방치했다 자전거가 오래되면 아예 찾아가지 않고 있어 무단 방치 자전거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 처리에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8-09-26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