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82ha 농업진흥구역 해제로 개발 가시화

안성시가 저수지 상류 농업진흥지역 182㏊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그동안 규제로 말미암아 묶였던 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를 지난 23일 경기도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를 최종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진흥지역 변경ㆍ해제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790㏊ 중 안성시가 타 시ㆍ군 보다 최다 면적인 182㏊를 정비했다.정비된 안성지역 농업진흥구역은 전체 182㏊ 중 176㏊를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 6㏊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했다. 위치적으로는 고삼저수지를 비롯해 금광저수지, 삼죽면 덕산 저수지, 광혜원 저수지 상류의 농업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저수지 상류 500m 이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면서 그동안 진흥구역으로 묶여 농업용 시설 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토지주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게 됐다. 특히 이번 변경ㆍ해제된 진흥구역으로 말미암아 전원주택과 소매점, 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 등 근린시설의 개발이 가능해 졌다.황은성 시장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품은 수 개의 저수지가 농지법상 규제로 말미암아 관광단지를 비롯한 전원주택 개발수요에 발목이 잡혔었다”며 “이제 문제가 해소된 만큼 개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안성=박석원기자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헌정사에 오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