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내에서 접경지역 발전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제도를 입안·기획하거나 기관 간 협조업무 등을 담당하는 접경지역발전기획단에 파견돼 참여하는 접경지역 지자체가 전체의 10%인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경지역 지원업무를 위해 접경지역발전기획단에 인력을 파견한 지자체는 전체 법정 접경지역 10개 시·군 중 강원도 철원군 1곳이 유일했다. 현행법상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이상 10개 지자체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접경지역 지자체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홍 의원은 “특별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접경지역의 발전 정책을 입안하는 상설 조직체인데, 정작 접경지역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속 빈 강정’과 다름이 없다”면서 “행안부는 해당 접경지역에 관계 공무원 파견을 조속히 요청해 개별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적극 수렴하고, 양질의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으로 수립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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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인 기자
2017-10-09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