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위한 태극기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가 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개최됐다.대한애국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을 촉구했다.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부역자들과 감옥에 넣은 특검, 문재인 좌파가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다"면서 "학부모·학생을 좌파교육의 실험(대상)으로 쓰는 문재인 정권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3천여 명(경찰 추산)이 운집한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탄핵 무효', '자유통일 박근혜' 등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이어 집회를 마친 뒤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세워 종로와 안국역을 지나 국립현대미술관까지 약 2.8㎞를 행진했다.이와 함께 다른 친박 단체들도 도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오후 2시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경복궁 광화문 앞을 돌아 대한문 앞까지 되돌아오는 행진 시위를 벌였다.박근혜구명총연맹도 같은 시간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논의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종로대로 일대를 행진했다.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가시화…北'지하벙커' 때릴 힘 키운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밤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거리보다는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을 높이는 것은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유사시 북한을 때릴 힘을 키워놓아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우리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한 것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본격화되면서부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7월 28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인 '화성-14형'을 2차 발사한 직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고 미국이 동의해 현재 실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협상단을 꾸린 뒤 미국과 공식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일단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협상계획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관계자는 2일 "한미 정상 차원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 측 희망대로 향후 협상을 거쳐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현무-2C) 기준으로 탄두 중량이 1t 이상으로 늘어나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에서 쏴도 신의주까지 타격할 수 있는 800㎞ 미사일에 중량 1t의 폭탄을 탑재하면 파괴력이 10∼20m까지 미쳐 지하에 구축된 북한의 핵심시설들도 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강도나 백두산 삼지연 등에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다는 얘기다. 군의 한 관계자는 "탄두 중량 500㎏과 1t의 차이는 파괴력 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면서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리면 300㎞, 500㎞ 미사일의 탄두 중량도 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강천터널 빗길 버스사고 과속이 원인…운전기사만 처벌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부근에서 빗길 버스사고를 낸 운수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정비 불량 등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 처리하며 운전기사만 처벌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C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6시30분께 강릉행 고속버스를 운행하면서 여주시 강천면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을 지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의 SM5 승용차 운전석 쪽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SM5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 C씨는 최고속도 시속 100㎞의 이 도로에서 우천 시 20% 감속해야 함에도 불구 , 시속 110㎞로 과속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수업체 A사가 각종 준수사항 여부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타이어 상태나 조향·제동·등화 장치에 이상이 없었으며,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거나 불법구조변경을 한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분기별 운전자 교육을 제대로 이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난 A사에 대해 관할 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