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시’ 김영란법 위반 前 소방서장 과태료 1천만원

법원이 특정 업체의 위반사항을 부하 직원에게 무마시켜 달라고 지시한 소방서장에게 과태료 1천만 원 처분을 내렸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천무환 민사21단독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의뢰된 전 안산소방서장 A씨(61)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안산소방서 서장실에서 부하 직원 B씨를 불러 C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항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한 문제로 과태료 처분이 의뢰됐다.당시 안산소방서장이었던 A씨는 C 업체가 같은 해 9월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시설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 B씨에게 사건 무마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부당한 지시를 받은 B씨는 이틀 뒤 경기도에 이 사건을 신고했고, 경기도는 지난 1월 13일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에 통보(의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했다. 결정문을 통해 천 판사는 “위반자(A씨)는 신고자(B씨)에게 묵인지시를 해 C 업체의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해 처분받는 일은 드물다”며 “이번 결정은 전국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중에서 과태료 처분을 무겁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오산시, 자치분권대학 오산캠퍼스 개강

자치분권대학 오산캠퍼스가 지난 29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개강식을 열고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맞춤형 시민교육을 실시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가 주최하고 오산시가 주관하는 자치분권대학 오산캠퍼스는 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져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첫 강의에서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왜 자치분권인가?’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지방자치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의 행복지수도 높아진다”며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치분권대학 오산캠퍼스는 오는 6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5차례에 걸쳐 자치분권 전문가의 강의와 수료식을 할 예정이다. 이날 개강식에서 곽상욱 시장은 “국가에서 각각의 지방 실정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 특성을 살려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보다 여러 국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윤식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 “자치분권대학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참여하는 개인, 결정하는 시민, 혁신하는 공동체에 있다”며 “지방의 시책이 곧 국가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분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LH, 루원시티 주상복합용지 등 3필지 분양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는 인천시 서구 가정5거리 루원시티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주택용지 1필지, 주상복합용지 2필지를 31일 공급공고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용적률 280%로 1,128세대를 분양할 수 있는 토지로 공급예정가격은 1천237억원이다. 주상복합용지 2필지는 용적률 420%로 주상4블록은 1천59세대, 주상7블록은 1천480세대이고, 공급예정가격 각각 1천276억원(주상4), 1천731억원(주상7)이다. 대금납부는 3년 분할납부 가능하다. 6월 19일(월) 공동주택용지 신청접수, 6월 22일(목) 주상복합용지 신청접수, 6월 29일(목) 계약체결 예정이다. 공동주택용지는 전용면적 60㎡이하, 60㎡~85㎡ 중소형 주택을 혼합하여 건축할 수 있고, 주상복합용지는 주거비율이 최대 90%까지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블록별 용적률 및 세대수 범위 내에서 주택사업자가 자유롭게 주택평형을 배분할 수 있어 실수요자 선호평형 등 시장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분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루원시티와 동일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인근지역 아파트 시세는 인천청라 1천300만원/3.3㎡, 인천가정지구가 1천100만원/3.3㎡ 수준이고, 지난 3월 분양한 루원시티 주상복합용지 주상3블록이 1천580만원/3.3㎡에 매각된 사례가 있다.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에 소재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역이 2020년 루원시티 인근에 개통되어 서울강남권으로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에서 2021년까지 지하2층, 지상20층, 연면적 4만6천500㎡ 규모의 제2청사를 루원시티에 건립하여 인천도시공사, 종합건설본부 등 시 산하 8개 기관(1천여명 상주)을 입주시킬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잇따른 개발호재로 이번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공동주택용지는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주상복합용지는 비주거부문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쟁입찰방식이다. 입찰참가 자격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이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032-890-5169, 5885)로 문의하면 된다. 김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