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美 뉴스위크 평가서…세계 100대 병원 선정

아주대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년도 세계 최고 스마트병원’ 평가에서 세계 100대 병원에 선정됐다. 23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뉴스위크는 최근 글로벌 조사 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와 함께 2025 세계 최고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을 선정했다. 이들은 30여개국 의료전문가의 추천과 임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최고 스마트병원 순위를 발표했다. 아주대병원은 98위를 기록해 세계 100위 내 순위를 올렸다. 지난해 세계 188위에서 90계단이나 상승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수도권에 위치한 유수의 병원을 앞서 6위를 기록했다. 한편 아주대병원은 지난 2008년 첫 로봇수술 시행 이후 2022년 국내 처음 독립 공간에 로봇수술 전용 센터 개소, 2024년 아시아 최초 방사선 치료장비 ‘헬시온(Halcyon 4.0) 하이퍼사이트’ 도입, 당일치료센터 개소 등 임상 각 분야에서 최신 의료기술 및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해 암, 심뇌혈관, 난치성 질환 등의 중증질환 치료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의료 영상·음성 판독,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과 차세대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 정보의 관리 등을 통해 정밀의료정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료빅데이터·스마트병원 관련 대형 국책사업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환자 중심 스마트병원’을 구축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동네 일꾼] 윤해동 안양시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안양시의회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3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주요내용은 ▲자전거를 이용한 정책개발 및 홍보 강화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화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화 조항은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신설되거나 기존 도로폭이 4차선 이상으로 확장될 경우 자전거 도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해, 시민들이 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양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통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탄소중립 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양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자전거 도로의 설치와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언론감시단, 경기도의원 징계 요구…“농지법 위반 등 논란 자초”

민간 NGO단체인 ‘공정언론감시단’이 하남지역 출신 K경기도의원을 상대로 도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 조사 등 상응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K의원이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 논란을 자초하는 등 선출직 지방으로서의 지켜야 할 청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언론감시단은 경기도의회를 찾아 K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징계요구서의 주요 골자는 K의원이 소유한 하남시 창우동 소재 해당 농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지난 7~8년 전 충전소 허가가 취소된 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토지로 K의원은 지난 2022년 이곳에 다시 인허가를 요청했고, 하남시는 이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또 부지에는 불법건축물과 보강토 옹벽이 존치해 있을 뿐 아니라 하남시의 원상복구 명령 처분 등을 따르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그동안 말썽을 빚어 왔다고 덧붙였다. 감시단은 이에 따라 K의원의 행위 등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기도의회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며 이날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공정언론감시단 관계자는 “K의원이 도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히 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K의원은 “현재 복구가 90% 이상 진행됐다. 징계요구서 제출 건을 잘 몰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 경기 참가 불허 취소 판결 환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학기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 선수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자격 박탈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 같은 판결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에서도 관련 행정소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해 제기한 2건의 참가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학교장의 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했다. 효력 정지기한이 다음달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일단 해당 선수들의 대회 참가 길은 열린 상황이다. 앞서 학교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학기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선수는 다음 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게 됐다. 올해 1학기 적용될 예정이던 해당법 개정안이 9월로 미뤄지면서 최근 이 같은 규정으로 참가 제한을 받는 학생들이 생긴 것이다. 이에 황 위원장은 지난 1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송,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관련 토론회도 개최해 재차 최저학력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황 위원장은 “학생선수들의 꿈은 그분들의 적성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그분들은 단순히 프로선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스포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귀중한 인재”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제 경기도에서도 학생선수들의 관련 행정소송 제기 소송비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경기도가 모든 학생선수가 꿈과 학업을 모두 놓치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가의 일방적인 규정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막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폐지해 주길 바란다”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촉구했다.

‘의회 패싱’ 논란 부천 상동 홈플러스 ‘공공기여 협약’…의회 문턱 높을 듯

앞으로 의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공공기여 협약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 제안된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의회 심의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그동안 ‘거수기 의회’라는 불명예 회복을 선언했다. 앞서 본보는 부천시가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없이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해 ‘의회 패싱’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경기일보 8월 6일 자 10면) 23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한국자산신탁(주)과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 애초 시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지난 1월 대지면적 3만 5,474㎡에 건축면적 2만 560㎡, 연면적 46만 5,992㎡(지상 47층, 지하 7층) 공동주택 936세대와 업무시설 917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6월 26일 민간개발사업자와 토지 면적 1,662㎡(순부담 기준) 이상의 부지 제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약345억원)으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고 용적률 49% 완화하는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기여 내용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9번지(상동호수공원) 내 주차장 1부지 건축면적 3,928㎡, 연면적 7,952㎡(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다목적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가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을 놓고 그동안 ‘거수기 의회’ 비난과 함께 의회 무시 경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김건 시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제279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유재산법은 시장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집행부는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애매해 아직 단 한 번도 정식 의회 보고나 의결 없이 사업 추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의회 무시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감사원은 중요재산 취득 시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집행기관이 행정자산을 자의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해 의회의 통제를 받게 하도록 해석하고 관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며 담당 공무원의 징계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건 시의원은 “의회가 공공기여 협약 체결된 사업에 대해 부결 시 그에 따른 사업자의 민사 손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협약 내용대로 의결하지 않으면 피해가 막심하니 의회는 시에서 독단적으로 정한 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인지 그 의중을 알 수 없다”고 시의 독단적 행태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부천시의회와 주민을 기만하고 지역 중요한 사업(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에 대해 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 것과 공공기여 사안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여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시의회에 사전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부천시, 의회 의결 없이 공공기여 결정…‘의회 패싱’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045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