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고의체불 악덕 사업주 ‘삼진아웃제’로 엄단

상습적ㆍ악의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는 5년 이내 근로자 임금체불과 관련,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이상 있는 사업주를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업주 또한 기소 대상이다. 특히 검찰은 체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대검은 지난 1~2월 근로자 월급을 상습적ㆍ악의적으로 체납하고 도주한 사업주 9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속 조정제도’를 도입, 근로자와 사업주 간 조정 시간을 단축한다. 각 지역 노동지청 등에 분쟁이 접수된 직후부터 검찰이 개입, 조정해 임금체불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정식재판에 넘긴 뒤 무겁게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 번 체불하면 재판받는다’란 원칙을 확립해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집은 몇 평? 부모님 얼마 버시니…” 아직도 시대착오적 가정통신문

오산시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집안 생활수준을 세세하게 묻는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학부모들은 구시대적 발상에 따른 교육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에 민원까지 제기, 이에 학교 측이 통신문 발송 하루 만에 사과하는 촌극을 빚었다. 16일 A고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 2일 개학한 후 전교생 800여 명에게 각 가정의 재산 수준과 부모의 직업 등을 묻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A고교가 보낸 가정통신문에는 부모의 구체적인 직업과 월급뿐만 아니라 집 평수가 몇 평인지, 주거형태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월세 금액은 얼마인지까지 적게 돼 있었다. 가정형편을 ‘상, 중, 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심지어 월세의 경우 보증금액까지 물었다.이 같은 통신문을 받아본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즉각 항의했으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는 한편 문제의 조사서를 만든 학년부장을 주의 조치했다. 학부모 B씨는 “아직 이런 구태의연한 조사를 한다는 게 어이없다”며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조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A고교 측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사한 것이고, 현재 해당 자료는 모두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오산=강경구기자

기본 안 지킨 국방부·포스코건설 하청 근로자 피해 키웠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둘러싸고 10여곳의 하청업체가 하수급사의 부도로 수억 원대의 임금을 받지 못해 반발(본보 3월14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인 국방부와 원도급사인(주)포스코건설이 하수급사에 대한 법적 의무와 책임 불이행 등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는 공사를 맡긴 하수급사가 파산 등의 위기를 맞을 경우 장비 등을 대여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미발급 사실을 알면서도 국방부와 (주)포스코건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16일 국방부와 전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수급사의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하청업 근로자)와 장비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계약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의 소규모이거나 발주처가 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하수급사의 파산 등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만약 하수급사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체불된 대금을 지불해주기 때문이다. 또 동법 개정안에 따라 발주처인 국방부는 하수급사의 보증서 발급사실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발주처가 이를 어겼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 되는 등의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실제 하수급사인 합덕토건(지난해 10월 부도처리)은 이런 법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지난해 3월 계약 당시 하청업자들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국방부와 (주)포스코건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동법 개정안에 따라 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해 담당자 징계 등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포스코건설은 구두와 지난해 7월29일 내용 증명 발송 등으로 보증서 발급을 독려하는 데 그쳤다. 결국 (주)포스코건설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합덕토건과의 계약을 파기, 추가 대금 체불을 막을 수 있었으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하청업체들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 그 결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주)포스코건설의 미온적 태도로 그해 5월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두달 치에서 여섯달 치로 늘어나게 됐다. 해당 공사에 덤프트럭, 굴착기 등을 대여한 하청업체 A씨는 “보통 하도급사와 계약할 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받곤 했지만, 이번에는 교부 요구에도 끝내 받지 못했고 원청업체도 하수급사와의 계약 파기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5월부터 밀린 여섯달치 대금 1천8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장 담당자에게 보증서 교부 확인 여부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주)포스코건설측은 “내용 증명 등을 비롯해 합덕토건에 여러 차례 보증서 발급을 요구했지만, 합덕토건이 끝내 무시하면서 벌어진 일이다”라며 “미연에 방지하도록 나름대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경전철 파국인데… 외유성 해외여행 중단하라” 의정부 사회·시민단체, 시의회 규탄

의정부지역 사회ㆍ시민단체들이 오는 25일부터 7박 9일간 크로아티아 등으로 해외여행에 나서는 의정부시의회(본보 2월20일자 7면) 행태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사회ㆍ시민단체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경전철사업이 파국상황으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시의원들이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인 공무국외여행을 한다는 건 목적, 방법, 시기 모두 부적절하다. 여행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시의회가 경전철 조사특위 가동을 앞두고 각종 조사활동을 해야 하는 데도 여행에 급급해하고 있다. 직무역량을 높이겠다면서 시의원(8명)보다 공무원(11명)이 더 많이 여행에 동반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여행일정도 현실과 동떨어진 단순 관광으로 목적 달성 및 효과 등이 의심스럽다. 외유성 해외여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의환 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직무역량 강화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대부분 관광일정이란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연기를 주장하는 등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공무연수 심의를 거쳤고 다수 의결을 거친 사안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는 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 참교육 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의정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의정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환경운동연합 등 의정부지역 10여 개 사회ㆍ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시의원 8명, 의회 사무국 직원 9명, 집행부 직원 2명 등 모두 19명이 7박 9일 일정으로 헝가리,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등지를 방문하는 공무국외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여행경비는 1인당 250만 원 등 모두 4천750만 원이다. 크로아티아 올드타운, 포렌치 해변, 유페미아 성당 등 20여 곳의 관광지 견학 등으로 짜여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