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암중 학생들, 중국가요 경연대회 사회자로 활약 공로상 수상

고암중 1학년 최유빈·씨에즈청(중국어 부문), 김태희·서지훈(한국어 부문) 학생이 제20회 전국 중고등학생 중국가요 경연대회 사회자로 활약하며 유창한 중국어와 재치 있는 진행으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전국의 중·고등학생이 참가한 제20회 전국 중·고등학생 중국가요 경연대회는 지난 7일 서강대 성이냐시오관에서 주한중국대사관,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연세대공자아카데미 등이 공동으로 후원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7월 전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을 통과한 15개 팀이 본선에 참가해 실력을 뽐냈다. 경연대회 대상(주한중국대사관 대사상)은 독창·중창 부문에 신천고 정재철 학생, 합창부문 대상에는 서울매그넷고 우리는 하나 팀(이세현 외 7명)이 수상했다. 이 외에 독창·중창부문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 장려상 3팀, 합창부문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1팀, 장려상 1팀과 인기상과 특별상 각 1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경연대회에서 사회자로 나선 고암중 최유빈 학생 등은 한·중 이중언어로 행사를 진행하는 발군의 실력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고암중 고미숙 교장은 “중1 학생들임에도 큰 규모의 행사에서 유창한 중국어와 자신감 있고 재치있는 사회로 무대를 빛내 자랑스럽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추진”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구을)는 10일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민간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시켜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해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경제 동향, 기존 현금성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 ‘소비 촉진’ 효과가 크다고 보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명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추석 행복하게 보내세요”…K-water 아라뱃길지사 ‘사랑 가득 한가위 지원행사’

K-water 아라뱃길지사(지사장 김지웅)는 연희노인문화센터(센터장 민신)와 함께 ‘사랑가득 한가위 지원행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지원행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K-water 아라뱃길지사 ‘물사랑나눔단’ 10여명과 연희노인문화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들이 동행했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독거 및 고령부부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 어르신 465명이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필품 선물세트를 전달하며 따듯한 명절인사를 전했다. 지원행사에 참여한 생활지원사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 소외감이 크신 독거어르신들에게 방문해 직접 추석선물세트 전달과 함께 명절인사도 함께 전하니 밝게 웃으시며 맞아주시는 어르신의 모습이 너무 푸근하고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추석선물세트를 받은 어르신들도 “명절 때마다 혼자 지내며 외로웠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지웅 지사장은 “지역사회의 홀몸 어르신 등 돌봄취약계층에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센터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을 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K-water가 되겠다”고 말했다. K-water 아라뱃길지사 전 직원은 2013년부터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급여 1% 나눔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라뱃길 인근 불우한 이웃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평택항 유관기관, 합동 안전 캠페인

추석을 앞두고 평택항 유관기관이 근로자 격려와 함께 안전 강조에 나섰다. 평택시는 10일 평택항 동부두 제5부두에서 평택상공회의소, 평택당진물류협회, 평택항운노동조합 등과 ‘추석맞이 평택항 안전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을 했다. 이날 행사는 추석을 맞아 평택항 부두운영사 대표와 항만 근로자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엔 정장선 시장, 변혜중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이강선 평택상의 회장, 임재홍 평택당진항만물류협회장, 김대식 평택항운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부두 운영사와 컨테이너터미널 대표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평택항을 안전한 항만물류현장으로 조성하고자 부두를 합동 점검했다. 정 시장은 “평택항은 수출을 위해 늘 바쁘다”며 “수출하기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명절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변 청장은 “항만은 1년 내내 24시간 운영하는 관계로 명절이라고 하더라도 노사정이 안전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시설과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평택항은 만들어진 지 30여년이 지나서 국제무역항의 규모를 갖추었으며, 항상 안전 문제에 있어 하역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 정부의 많은 지원이 따라줄 때 평택항이 환황해권의 중심 무역항으로 더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흥 매화복지센터 환경봉사단 ‘매화필통’...“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주름진 손이지만, 그 손놀림은 누구보다 섬세하고 정교하다. 천연 화장품을 만들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새활용 공예품을 만드는 데 열정을 쏟는 어르신들의 눈빛에는 성취감과 자부심이 그득하다. 평균 연령 70대 중반 여성들로 구성된 이들은 시흥시 매화복지센터 환경지킴 동아리 ‘매화필통’ 회원들이다. 매화동에 뿌리를 내린 이들이 더 나은 마을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다짐을 품고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마을 활동 모임은 세월이 흐를수록 진화했다. 그간 봉사와 재능기부 등 다양한 활동으로 폭을 넓혀왔으며, 환경보호 활동에도 힘을 보태왔다. 그로부터 어느덧 7년이 흘렀다. 모두의 염원은 그때보다 더 단단해졌고, 매화필통은 매화동에 꼭 필요한 동아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이와 세월도 잊은 12명의 회원은 묵묵히 마을 곳곳을 돌고, 환경정화가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쓰레기 줍는 일(플로깅)에 구슬땀을 흘린다. 또, 나눔 장터를 열어 직접 만든 새활용 물건을 판매해 수익금 일부를 꼬박꼬박 기부하고 있다. 이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며,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한 활동으로 매화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동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했으며, 켜켜이 쌓인 다양한 노력은 여러 봉사상을 받는 보람으로도 이어졌다. 자매처럼 선하게 웃는 모습조차 닮은 이들은 매화필통이라는 이름처럼 매화동을 위해 같은 마음을 지닌 ‘필(Feel, 느낌)이 통(通)하는’ 사이이자, 긴 시간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고 있다. 세월이 흘러도 멈추지 않는 매화필통의 활동은 노년기에 접어든 회원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가져왔다. 한결같은 환경 사랑 활동이야말로, 스스로가 여전히 이웃과 함께 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해주고, 내일이라는 새로운 삶을 더 힘차게 열어갈 이유가 돼주었다. 매화필통 회원들은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환경 지킴이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전개해 온 모든 활동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값지지만, 이들은 특히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및 각종 축제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새활용 작품 만들기를 손수 가르치는 활동이 마음에 남는 가장 보람된 순간으로 꼽았다. 이는 단순한 공예수업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환경보호와 나눔 활동의 의미를 되새긴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했기 때문이다. 활기찬 노년의 모습을 지역주민에게 선보이며 귀감이 되는 매화필통은 앞으로도 여전히 배움을 멈추지 않고, 지구를 위해 그리고 더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작게나마 손길을 보태겠다는 의지로 절실하다. 회원들과 더욱 똘똘 뭉쳐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가는 매화필통 회원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쉼 없이 달리겠다는 의욕을 품고 있다. ‘회원 모두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금처럼 즐겁게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매화필통 지경자 회장의 희망처럼, 이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헌신이 지역사회에 오래도록 진한 울림을 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보좌기관 운영위 업무보고 불참…"약속 지켜라"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된 가운데 업무보고에 재차 불참하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소속 정당과 별개로 이미 지난 7월 출석을 약속한 만큼 조속히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당초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비롯, 보좌기관 수석들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물론 보좌진 대다수가 현장에 불참하면서 도의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약속 불이행을 질타했다.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가 도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경제부지사가 9월 상임위 업무보고를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지난 한달 반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자괴감을 느낀다”며 출석을 촉구했다. 운영위 소속인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도 “약속을 했으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도지사가 약속을 못지키겠으면 사전 통보라도 하라”며 “당장 비서실장과 전 보좌진이 업무보고에 참석해야 한다. 불참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역시 운영위 소속인 이용욱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파주3)도 “도의회와 협치의 문을 열겠다고 지난 5월 보도자료를 내놓고, 비서실장을 비롯, 보좌기관이 참석하지 않은 건 당초 김 지사가 한 약속을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깬 것”이라며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지사의 뜻에 반해 지사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업무보고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양당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보좌기관 역시 출석하지 않아 오후 2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법원 “거리두기 교회예배 금지는 종교 자유 제한” 위헌심판 제청

법원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 사건 관련,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쟁점이 될 법률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 중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는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목사는 2020년 8월23일 교회에서 50여명의 신도와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 2020년 9월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면 예배를 실시해 고양시장의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됐다. 법원은 이 같은 처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이 판사는 지난 2일 제청 결정문에서 "예배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한 것이 위반행위라면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일괄적으로 단정해 예외 없이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활동의 자유 중 예배 등의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인들이 예배에서 성찬식을 공동으로 치르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그에 대한 제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이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진행이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