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각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건립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민·관대책협의회(이하 대책위)는 9일 오전 계양구 작전동 카리스호텔에서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유동수·송영길 국회의원과 소상공인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8월과 9월 2차례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동수 의원은 간담회에서 “상권영향평가서를 영업 개시 전에 제출하는 현행 법은 현실적으로 건물을 다 지어놓고 허가만 안내주기가 어렵다”며 “건축 허가를 내기 전 평가서를 제출하고, 인접한 자치단체장과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선희 인천여성회 대표는 “삼산동 주민들한테 들어보니 지금도 신세계 복합쇼핑몰 부지 주변은 쇼핑몰이 충분하다고 말했다”며 “복합쇼핑몰로 인한 교통 악화와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로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여당과 야당, 무소속 의원 15명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관련한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정치 공방이 없는 ‘무쟁점 법안’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신규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벌과 정치권의 정경유착이 드러났다”며 “여야는 재벌 개혁 입법 대표 법안 중 하나로 유통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덕현기자

평택 지제·세교지구개발조합 주민감사청구서 제출

평택 지제ㆍ세교지구가 국도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건설비용 문제를 놓고 평택시와 평택지제ㆍ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6년 12월 27일 자 12면), 평택지제ㆍ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이 평택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오는 13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 지제ㆍ세교지구는 국도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건설비용 문제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주민감사는 지자체와 단체장의 위법 사항이나 공익을 현저히 끼치는 행정에 대해 지역 주민이 상급 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된다. 조합 측은 “평택시가 잘못된 행정처리로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제역 주변 도시 개발이 늦어져 이용객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있다”며 “역세권이 빠른 시일 내 개발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공정한 감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 지제ㆍ세교지구는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전체 면적 83만9천613㎡를 광역 환승센터에 걸맞은 주거와 상업지역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평택=김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