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형 ‘베이비(BABY)2+ 따복하우스’의 유형ㆍ규모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5일 공개했다. 이번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거주자의 유형에 따라 공동공간의 용도와 디자인을 차별화한 맞춤형 주거모델로 따복하우스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주자 유형은 신혼·육아형, 청년형(산업단지 근로자형 포함) 등 2가지다. 먼저 신혼부부를 주 공급대상으로 하는 ‘신혼ㆍ육아형 따복하우스 디자인’을 보면 시립어린이집, 따복맘카페 등의 편의시설과 입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오픈키친, 공동육아나눔터 등 주민 공유시설을 배치했다. ‘청년형(산업단지 근로자형 포함) 따복하우스 디자인’은 커뮤니티 중심의 개방형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조성됐다. 따복하우스는 단지 규모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거실, 공동주방, 공동세탁실, 계절옷장, 개별창고 등 필수시설이 설치된다.중규모 따복하우스(200~500호)에는 공동육아나눔터, 휘트니스센터, 맘스테이션, 공동텃밭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시립어린이집, 따복맘카페, 오픈ㆍ플리마켓, 카쉐어링 등의 지역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대규모(500호 이상), 소규모(50~200호), 극소규모(50호 이하)에는 중규모와 같이 공동주방, 공동세탁실 등 필수시설이 설치되며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지역편의시설은 규모와 주변 환경에 따라 중규모를 기준으로 가감해 선택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12-05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