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혼자 또는 가족과 술을 즐기는 이른바 혼술(혼자 음주)ㆍ홈술(집에서 음주)족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편의점, 온라인쇼핑사이트 등에서 술, 안주, 술잔 등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6일 편의점 씨유(CU)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지난달 28일 이후 이달 21일까지 냉장안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1% 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9월 27일)까지 증가율(작년 동기 대비ㆍ38.1%)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안줏거리로 분류되는 식품류도 인기다. 떡볶이ㆍ피자샐러드 등 냉장 간편식과 김밥, 덮밥류 매출은 각각 46.2%, 119.2%, 199.9% 껑충 뛰었다. 편의점에서 술 판매도 늘어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체 맥주, 수입 맥주, 소주 매출 증가율은 각각 20.4%, 33.5%, 20.8%로 집계됐다.반면 같은 기간 숙취해소 음료는 매출 증가율이 9월 28일을 기점으로 20%에서 9.7%로 반 토막 났다. 저녁 술 접대나 모임 등이 줄어든 데다 숙취해소 음료가 필요할 만큼 과음, 폭음하는 예도 드물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온라인쇼핑 시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11번가(www.11st.co.kr)에서 지난 9월 28일 법 시행 이후 안주 상품군으로 분류되는 오징어ㆍ육포ㆍ쥐포, 맛밤견과 가공안주, 치즈, 냉동식품의 매출이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82%, 151%, 212% 늘어났다.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6-10-26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