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일자리 재단설립 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마음만 앞서 오락가락 ‘망신살’

경기도가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일자리재단 설립 조례안 입법예고를 철회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의 각종 일자리 사업을 통합ㆍ수행하는 일자리재단을 설립키로 했다. 이에 도는 일자리 재단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6일 기관발의로 입법예고,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나 도는 입법예고 엿새만인 이날 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공고를 냈다. 행정기관이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일자리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한 뒤 재단 운영비 120억원을 올해 본예산안에 담아 지난해 말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했다며 재단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려면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 당시 도는 예산안 제출과 함께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결국 이달을 목표로 한 일자리재단 출범이 물 건너가자 집행부 제출 방식으로 변경해 지난 6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경우 3월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추경예산 편성 등 일정을 고려하면 하반기는 돼야 일자리재단을 운영할 수 있어 입법예고는 없던 일로 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조례안을 제출하는 방식일 경우 재단 설립이 늦춰질 것이 우려된데다 예산 수반도 어렵다”며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원 발의로 이달 말 임시회에 조례안을 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킨텍스 제3전시장 본궤도 고양시, 건립 추진 공식화

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의 ‘제3전시관 건립’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킨텍스가 건립 타당성 확보를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공동 출자기관인 고양시가 건립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 1999년 한국 대표전시관 육성을 위해 고양시, 경기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3개 기관이 공동 출자해 설립됐다. 현재 전시 면적은 제1전시관 5만4천㎡, 제2전시관 5만4천㎡ 등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시는 코엑스, 부산시는 벡스코의 전시 면적 확장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킨텍스의 ‘국내 최대 규모’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현재 3만6천㎡ 규모인 코엑스에 15만㎡를 추가해 총 18만6천㎡로, 부산시는 4만6천㎡인 벡스코에 10만㎡를 추가해 총 14만6천㎡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를 꿈꾸고 있다. 만약 정부가 서울시와 부산시 가운데 한 곳이라도 전시 면적 확대를 승인할 경우 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는 킨텍스가 아닌 다른 곳이 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9월 확정한 ‘제2차 전시산업 발전계획’에서 2025년까지 국내 전시장 수요를 4만6천여㎡로 예측한 가운데 코엑스 또는 벡스코의 전시면적이 확장되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킨텍스는 지난해 경기도에 ‘제3전시장 건립’을 건의했다. 또한 킨텍스는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발주한 ‘3단계 전시장 확장 예비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성 고양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으로 확보될 2천억원을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마이스산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킨텍스 공동 출자기관인 고양시가 대외적으로 제3전시장 건립 추진을 밝힌 것으로,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시 관계자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해 공동 출자기관인 경기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킨텍스가 발주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빠른 시일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 제3전시장 건립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킨텍스 공동 출자기관들은 건립협약서를 통해 3단계에 걸쳐 전시 면적 17만8천㎡ 규모로 건립키로 합의한 바 있어 제3전시장은 7만㎡ 규모로 점쳐지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항의 기자회견

“투자유치·청년지원으로 서민·지역경제 살릴 것” 황은성 안성시장 기자회견

“끊임없는 투자유치로 주민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 황은성 안성시장이 시정주요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행복한 안성맞춤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서민경제와 FTA 대응, 복지, 체육, 교통, 환경 등 주요시책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황 시장은 “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청년창업지원, 대학생 해외취업연수 지원, 채용 박람회를 통해 서민경제를 살려나가겠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취약계층의 취업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농업의 6차 산업화로 FTA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품질 쌀 생산 장려금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명품 쌀 생산 농가를 육성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민과 기관, 농협이 상호 협력해 지역 전략 특화품목을 육성하는 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과 농가소득 창출을 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입지 규제를 풀어 안성의 장기적인 발전 토대를 이끈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황 시장은 우선 안성면적의 20%인 가현취수장, 13%인 유천ㆍ송탄취수장, 국지도ㆍ지방도ㆍ시도 등 34개 노선 9천122㎞와 산림보호구역 21.6㎢, 저수지 상류 200㎢ 규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공교육지원을 통한 꿈나무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팀을 구성,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파급 효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의정부 3동 화재피해자 사회재난 지원 받는다

의정부 3동 화재 피해자에게 오는 하반기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이 되면 전국적으로 사회재난지원 첫 사례가 된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3동 화재사고 1년을 맞아 지난 11일 화재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주민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만 법적으로 복구, 지원대상이 되고 의정부3동 화재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은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해 10월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 시장은 “현재 경기도와 조사, 신청, 심사 절차 등을 놓고 협의 중으로 올 상반기 중에 조사를 마치고 도에 신청을 해 주민들이 조금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내달 중 피해자 신청, 접수를 공고하고 상반기안으로 경기도에 지원을 신청해 경기도 지역 재난심의위의 심사를 받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이 최초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 아파트의 건물 소유자 간 협의가 잘 안돼 보수보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자 의정부시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해건물 중 해뜨는 마을 아파트는 보수보강을 마치고 지난해 입주를 했으며 드림타운 아파트는 현재 보수보강이 마무리 단계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포천시, 도로변에 10m 대형광고탑 무단설치

포천시가 심의나 허가없이 높이 10m가 넘는 대형 광고탑을 도로변에 무단으로 세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담당부서는 이 광고탑이 교통시설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교통과 관련된 광고는 ‘날씨 안내’가 고작이어서 설치 취지까지 무색하게 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 전략사업과는 지난해 12월 초 심북면 장자마을길 47일원에 조성된 장자일반산업단지 진입로를 개통하면서 입구에 2억4천만원을 들여 높이 10여m가 넘는 대형 광고탑을 세웠다. 이 광고탑은 장자산단을 알리는 광고탑이다. 그러나 산단을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전략사업과는 이 광고탑을 설치하면서 어떤 심의절차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부서간 협의도 하지 않았다. 이는 건축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공작물 설치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현행 건축법은 4m이상 되는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옥외광고물법도 ‘정의’나 ‘게시시설’ 조항을 통해 광고탑을 옥외광고물로 정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에는 경관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수시로 옥외광고물이나 공작물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다. 경관심의위원회 한 심의위원은 “장자산단 진입로 변에 설치된 시설물은 분명 광고탑이고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걸쳤어야 했다”며 “시가 앞장서서 이런 옥외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불법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위상이 서겠느냐”고 질타했다.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면 해당부서와 협의, 진행하면 될 것인데 왜 임의대로 결정하고 설치를 강행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략사업과는 ‘이 광고탑은 옥외광고물이 아니라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을 교통시설물로 본다’는 도로법 2조와 옥외광고물법 8조 6항의 ‘교통안내’를 관련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전략사업과의 주장과 달리 이 광고탑에는 도로표지는 물론이고 교통량 측정시설도 없다. 특히 ‘교통안내’는 30일 이내라는 한시적 설치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광고탑과는 무관하다. 이 광고탑 전광판에는 교통과 관련한 광고는 날씨 안내가 고작이고 대부분 장자산단만을 광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교통시설물이라 부서간 협조가 필요 없었다”고 강변했다. 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