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DMZ국제다큐영화제… 24일 폐막

경기도와 고양시, 파주시가 주최하는 제7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24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17일 캠프그리브스에서 개막한 DMZ국제다큐영화제는 8일 동안 전 세계 43개국 102편의 영화를 국내 다큐팬들에게 선보였다. 메가박스 백석에서 열린 이날 폐막식은 오동진 평론가의 사회로 DMZ영화제 조재현 집행위원장과 공동 부조직위원장인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 250여명의 국내외 게스트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경쟁부문 9편, 제작지원 20편, 다큐백일장(영문) 7편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DMZ국제다큐영화제의 꽃인 경쟁부문 대상 흰기러기상은 이란 압바스 파델 감독의 영화 이라크 영년이 차지했다. 런닝타임이 5시간34분이나 되는 이 영화는 감독이 직접 본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미국 침공 전과 후의 이라크 일상의 연대기를 1, 2부로 나누어 보여준다. 영화는 전쟁과 폭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대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경쟁 및 한국경쟁 부문 상영작 중 최고관객평점을 기록한 작품에 수여되는 관객상은 위안부 문제를 다룬 경순 감독의 레드마리아2가 차지했으며 올해 신설된 아시아경쟁-아시아 시선상에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여성을 통해 삶에 대해 사유할 수 있도록 한 일본 작품 -1287이, 일반관객의 눈에서 의미 있는 작품에 수여하는 용감한 기러기상에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30대를 보내는 장애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한국 쇼케이스 섹션에 상영된 서른 넷, 길 위에서가 각각 수상했다. 청소년경쟁부문은 고 3병의 시발점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발.이 최우수상을, 세월호 사고를 고등학생의 시점으로 본 599.4㎞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호준기자

이기우 부지사, 추석 맞아 희망배달마차 탑승!!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희망배달마차를 타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배달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희망배달마차는 오전 수원역 정나눔터를 찾아 노숙인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물품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를 비롯해 경기사회복지협의회, 수원다시서기센터와 수원 소재 이마트(수원, 서수원, 트레이더스) 임직원과 주부봉사단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이 부지사 등은 이날 노숙인 120여명에게 설렁탕과 송편을 아침식사로 제공하고 식품 및 생필품 등 1천41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 부지사는 노숙인에게 마음으로 나누는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생필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한 신세계 이마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행복해야할 명절에도 행복해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웃음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배달마차는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 2012년부터 민관협력 사회공헌 일환으로 취약계층에게 식품과 생필품 등을 배달해주는 사업이다. 도와 이마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희망배달마차 후원협약을 맺고 도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희망배달마차는 67회 운영돼 1만2천여명에게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정종섭 장관 안산시 다문화마을특구 방문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추석연휴를 앞둔 24일 안산시 다문화마을특구를 방문, 외국인주민 대표들과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며 환담했다. 정 장관은 이날 외국인주민 공동체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보다 앞당겨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안산시에는 8만 3천648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 중이며, 원곡동 일원은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돼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홍보학습관 설치와 더불어 외국음식거리, 간판정비 등 특화거리를 조성운영 중이다. 정 장관은 이날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외국인주민들과 함께 각국의 명절 음식을 나누고 추석선물도 전달하며 위로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 참석 전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내 외국인주민센터에 들러 외국인상담센터에 찾아온 외국인주민들을 만나 한국생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언어소통이 어렵고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주민들에 대해 수요자의 관점에서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정 장관은 원곡 다문화파출소를 방문해 명절대비 치안상황을 점검하고 다문화마을특구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 중인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강해인 기자

권익위, 공사비에 누락된 법정경비 계약 후라도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발주자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 법정경비를 누락했다면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정경비란 건설공사 시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한 경비이다. 정부의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원가 계산 시 공사에 실제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물론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산하 A 공기업은 553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 경비 중 일부 항목과 일반관리비, 이윤을 누락했다. B기 업은 A 공기업이 산정한 공사원가에 따라 입찰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B기업은 계약 체결 후 공사 설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원가에 경비 중 일부 항목과 일반관리비, 이윤 등 약 22억 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지급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공기업은 공사원가 계산 시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소 반영됐다 하더라도 상호 합의에 의해 이미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A 공기업이 공사원가에 재료비와 노무비만 반영하고 경비 중 일부 항목 및 일반관리비, 이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어 이 중 최소한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법정경비 약 5억 6천만 원은 계약 체결 후라도 반영하도록 A 공기업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사원가에 경비ㆍ일반관리비 등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합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됐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발주기관의 관행이었으나 이번 권고로 그 간의 비정상적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