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수원교구는 분당성요한성당(주임 김유신 신부) 대건청소년자원봉사단 ‘바로보기’가 수원교구청을 방문해 남수단 청소년을 돕기 위한 바자회 수익금 242만여원과 의류와 노트 등을 해외선교실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전달한 수익금과 기증품은 분당성요한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대건청소년자원봉사단 ‘바로보기’ 단원들이 지난 5월 6~7일 이틀간 분당성요한성당 1층에서 남수단 청소년을 돕기 위해 진행한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이다. 단원들은 이날 바자회에서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는 물론, 업사이클링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본당 신자들에게 남수단에 보낼 세탁된 의류와 노트 등을 기부 받기도 했다. ‘바로보기’ 청소년 대표 하수현 학생(양영중 3학년)은 “주님의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다는 것이 뿌듯했다”면서, “앞으로 손길이 필요한 세계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김동우 해외선교실장은 “바로보기 단원들은 아주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 생각하겠지만, 그 손길은 남수단에서 더 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경민고의 ‘유망주’ 김용민이 2023 하계 전국초·중·고유도연맹전 남자 고등부 무제한급에서 거구들을 모두 꺾고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73㎏급 선수인 김용민은 19일 강원도 동해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3일째 남자 고등부 무제한급 결승전서 자신 보다 두 체급 위인 90㎏급 시즌 전관왕 최재민(서울 보성고)을 골든스코어 연장전서 배대되치기 절반으로 뉘고 패권을 차지하는 감격을 누렸다. 이날 김용민은 64강전서 90㎏급 임관률(삼천포중앙고)을 소매업어치기 절반과 소매 안뒤축걸기 절반을 묶어 한판승을 거둔 후, 32강전서는 +100㎏급 권룡완(남양주 금곡고)을 반대소매 안뒤축걸기 한판으로 꺾으며 파란을 예고했다. 이어 16강전서 90㎏급의 김경동(신철원고)을 소매 안뒤축걸기 절반과 어깨로메치기 절반을 더해 한판승을 거뒀고, 8강과 4강전서는 역시 100㎏급 박종찬(화성 비봉고)과 강재훈(포항 동지고)을 반대 안뒤축걸기 한판, 외깃업어치기 한판으로 각각 물리치는 등 5경기 연속 한판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김용민은 자신보다 최소 두 체급에서 부터 30㎏ 이상 차이가 나는 거구들을 모두 한판으로 물리친 여세를 몰아 국내 고교 선수 가운데는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90㎏급 최강자 최재민을 연장전 끝 절반으로 물리쳐 대미를 장식했다. 황보배 경민고 코치는 “정말 믿을 수가 없고 말문이 막힌다. 특히 무적행진을 하던 최재민을 두 체급 아래 선수가 꺾었다는 사실에 경기를 지켜본 대회 관계자들이 모두 놀랐다”고 전하면서 “본인도 이번 대회는 선수생활 중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앞으로 더 자신감을 갖고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를 앞두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김소라씨(가명·32)는 지역맘카페에서 비만치료제 A주사가 체중감량에 효과가 좋다는 글을 봤다. 김씨는 A주사를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문의해 봤지만, 1개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구매가 망설여졌다. 그러던 중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A주사를 너무 많이 구매해 판매한다’며 시중의 반값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됐고, 바로 구매를 원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주선환씨(가명·21)는 일본 국민 감기약으로 불리는 B의약품이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즐겨 찾던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B의약품을 검색해 약을 구매했다. 그런데 최근 주씨는 해당 감기약에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주씨는 B의약품이 국내에서 문제가 된다면 구매를 아예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거래되면서 약물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까지 거래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는 총 2만432건에 달했다. 이중 스테로이드가 7천22건(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임신중절의약품 6천496건(31.8%), 탈모치료제 5천922건(29%),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 992건(4.8%) 순이었다. 이처럼 조사단이 연평균 4천건이 넘는 불법유통을 적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해외 직구 사이트 등을 통한 전문의약품 거래는 성행하고 있었다. 살 빼는 약으로 유명한 비만치료제 A주사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쉽게 판매자를 찾을 수 있었다. 불법임을 아는 판매자들은 초성이나 은어 등의 단어를 사용해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거래를 이어갔다. 일본 국민 감기약으로 유명한 B의약품의 경우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국내에서는 제한된 양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지만,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베스트 상품’, ‘특가 세일’이라는 광고 문구까지 붙인 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헌수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실장은 “중고거래 사이트나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대로 된 의약품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약이 변질됐거나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의약품 불법 거래는 오남용 문제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식약처가 단속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클로즈업팀 ※ K-클로즈업팀은 경기도 곳곳의 사회적 이슈 중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는 동시에, 소외되고 외면 받는 곳을 크게 조명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개선 방향을 찾아 가겠습니다.
해외 의약품들이 국내 입국자들을 통해 무분별하게 반입되면서 불법유통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관리 주체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9일 식약처와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입국 해외여행자는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만 맞추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모두 처방전 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관세청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상 ‘내가 먹을 약’이라고만 하면 금지 약품이 아닌 이상 총 6병까지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이를 초과하더라도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을 통관 허용 범위로 보장하고 있다. ‘3개월 복용량’은 용법에 따라 기본 인정기준인 6병을 초과할 수 있다. 일본에서 ‘국민 감기약’으로 불리며 한국인들이 여행 시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A감기약은 1병에 210정이 들어 있다. 이 약품은 최근 수원역에서 마약 투약 의심을 받은 여중생 2명이 20정을 한꺼번에 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약물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기본 인정기준 내 양만 1천260정에 달한다. 이 같은 문제는 식약처 소관인 약사법과 관세청 소관인 관세법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우선 식약처는 의약품의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을 관할하면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지정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등이 함유된 의약품과 식품 등의 수입 금지를 요청한다. 또 약사법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관세청은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품의 통관을 막는다. 다만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국민 편익 등을 위해 간이통관절차를 운영하는 만큼 전문의약품도 술, 담배 등의 기호식품처럼 자가사용 인정기준만 충족하면 별다른 제지없이 통관된다. 더욱이 관세청은 선물을 목적으로 구매한 의약품 역시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들이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반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렇게 반입된 의약품들은 불법 약물 유통 온라인 거래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관리 주체인 관세청과 식약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한 협의요청이 아직까지 없었다”면서 “식약처가 요청하면 국민안전과 통관관리 측면 등을 고려해 (자가사용 인정기준 범위 축소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의 범위는 불법유통이 가능할 만큼 많지 않다”면서 “말 그대로 통관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의약품의 무분별한 반입으로 인한 불법유통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상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필기 경기도약사회 약국위원장은 “대리로 여러 사람이 함께 약품을 들여오는 등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면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6병은 결코 적은 게 아니다. 오남용이나 불법유통의 여지가 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클로즈업팀 ※ K-클로즈업팀은 경기도 곳곳의 사회적 이슈 중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는 동시에, 소외되고 외면 받는 곳을 크게 조명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개선 방향을 찾아 가겠습니다.
인천 옹진군은 최근 대이작, 소이작, 승봉 해역에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족자원 회복을 위한 조피볼락(우럭) 종자 45만미를 방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조피볼락은 전장 길이가 6㎝ 이상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에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쳤고, 서울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및 자가 생산도 확인했다. 조피볼락은 암초가 많은 연안의 수심이 얕은 곳에서 서식하는 어류로, 최대 약 50㎝ 전후까지 성장한다. 군은 이번에 방류한 조피볼락으로 어업인들의 중요한 소득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품종을 적극 반영해 수산자원 조성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상기후 등 해양환경 변화로부터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해삼, 넙치, 꽃게, 전복 등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매년 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가 ㈜NFC생명과학으로부터 ‘큐리신(CURICIN) 통증 케어크림’을 기증받았다. 윤충호 NFC생명과학 대표는 19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통해 2천500만원 상당의 통증 케어크림을 전달했다. 윤충호 대표는 “경기도 체육을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제품을 기증해 선수들의 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큐리신은 자연유래 성분을 기초로 피로한 근육에 바르는 마사지 크림이다.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선수들의 근육 회복을 부작용 없이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통증 케어크림을 기증해 주신 윤충호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제품은 지난 7월1일부로 이관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과 오는 10월에 있을 제104회 전국체전 출전 도대표선수단, 학생 선수와 동호인 등 도내 체육인들에게 폭넓게 전달 하겠다”고 밝혔다.
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재임 당시 특정인 채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강요 혐의로 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재단 대표이사로 지내던 지난 2020년 8월 채용 담당자 B씨에게 C씨 채용을 강요하며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C씨는 재단 전문 강사로 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해당 의혹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채용 절차와 자격 요건 등을 확인 중”이라며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여성·가족·보육·저출생·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조사, 정책개발, 성인지 정책실현,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국 모든 학교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고 효율적인 체육활동,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2017년 6월 설립해 업력 6년 차를 맞은 부천시 소재 기업 ㈜SM메이커스는 인공지능(AI) CC(폐쇄회로)TV 등 정보통신 인프라·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키오스크, 스마트 전기차 충전기 등 제품 제조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특히 ㈜SM메이커스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떠오른 홈 피트니스 수요를 포착, 자사 스마트 미러형 키오스크를 기반으로 ‘AI 미트니스’를 개발, 새 영역을 확장했다. 홈 트레이닝 제품에 IoT(사물인터넷)를 접목시킨 AI 미트니스는 실시간 동작 인식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운동 자세 등을 분석해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교육 당국이 도입한 ‘에듀테크’에 발맞춰 학교 체육 시설 및 교실 환경 개선, 학생 헬스케어 솔루션 도입을 위해 고안됐다. 개발 과정에서 ㈜SM메이커스는 구성원들의 아이디어 공유와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제품 고안부터 콘텐츠 구상, 구현 등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준비, 상표 특허와 기술 특허를 모두 이뤄냈다. 이후 ㈜SM메이커스는 2021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AIot(사물지능) 국제전시회’에 참여, AI 미트니스를 선보였으며 올 상반기에만 20여곳의 학교에 AI 미트니스를 설치했다. ㈜SM메이커스는 현재도 1천여개에 달하는 세부 콘텐츠를 직접 촬영, 편집해 실시간 원격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콘텐츠 및 광고, 배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개발 과정과 관리 덕분에 AI 미트니스는 지난해 상반기 부천시로부터 품질우수상품 인증을 얻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로부터 ‘경기 우수 벤처기업상’을 수상하고 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부터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현재 ㈜SM메이커스는 향상된 기업 인지도와 제품 신뢰도를 기반으로 교육부의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최병곤 ㈜SM메이커스 대표는 “AI 미트니스는 높아진 자기관리, 운동에 대한 수요를 시공간 제약 없이 충족하는 회사의 새 비전”이라며 “미트니스를 시작으로 홈AI 디바이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학교들이 AI 미트니스로 에듀테크 교육 환경을 조성, 개선해 학교는 효율적인 학생 건강 관리와 수업을, 학생들은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형법 제329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형법 제360조 제1항). 일반적으로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구분이 가능하나, 유실물의 경우에는 물건이 유실된 장소에 타인의 지배가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카페, 택시, 당구장 등의 장소에서 갑이 지갑을 분실했는데, 을이 이를 습득해 가져가버린 경우, 언뜻 보기에 위 지갑은 그 소유자인 갑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져간 을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생각될 수가 있다. 그런데 갑이 지갑을 잃어버린 장소가 음식점, 카페, 택시, 당구장 등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제3자인 을이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당구장(대법원 1988년 4월 25일 선고 88도409 판결 참조), 피씨방(대법원 2007년 3월 15일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에서 유실물을 취거한 사안에서 “당구장,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안의 유실물(대법원 1999년 11월 26일 선고 99도3963 판결 참조)과 고속버스 안의 유실물(대법원 1993년 3월 16일 선고 92도3170 판결 참조)을 취거한 사안에서는 “지하철의 승무원이나 고속버스의 운전자는 전동차와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유실물이 있는 장소가 타인의 실력적 지배가 미치는 장소 내에 있다면, 위 유실물은 그 장소의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점유이탈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하튼 처벌의 정도만을 달리할 뿐, 자신의 물건이 아닌 유실물을 취거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 한편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에 해당 유실물을 제출하고, 유실물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전·현직 회장의 이면 각서 논란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경기일보 19일자 1면) 황근순 현 회장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간의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다. 3시간의 논의 끝에 양측은 최근 불거진 대의원 인선 및 이면 각서 논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맡기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건경사모)는 19일 수원의 한 카페에서 황근순 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그간 제기됐던 황 회장과 하용환 전 회장간의 이면 각서 논란 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였다. 이 자리에는 약 30명의 건경사모 회원들이 참석했다. 황 회장은 대의원 인선 등을 포함한 이면 각서 논란에 대해 건설협회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하기로 약속했다. 회장 취임 전에 대의원 인선이 이뤄졌던 점 등을 포함, 이와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 일체를 들여다 본다는 것이다. 또 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 등 임원진 선출 지연과 관련해선, 황 회장은 오는 26일께 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황근순 회장은 “취임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경기도회 운영에 있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