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이 임기 8개월여를 남기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로 해임 기로에 놓였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농진원)에 대한 감사를 추진한 결과 안 원장이 근로기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도는 농진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안 원장이 여러 차례 직원들에게 고성, 폭언 등의 갑질을 해왔던 것을 확인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을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하지만, 안 원장은 농진원 내 다수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두 가지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모두 징계처분 대상이다. 도는 이 같은 안 원장의 행위가 농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지난 23일 안 원장의 해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농진원에 통보했다. 앞서 도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위수탁 사업이 많은 곳, 문제 제보가 들어온 공공기관 7곳에 대한 감사를 추진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등이다. 농진원은 내년 1월 중순께 이사회를 열고 안 원장의 해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진원 관계자는 “해임 등 인사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해임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 원장은 농진원의 제11대 원장으로 지난 2021년 8월 취임해 내년 8월에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7일 도에 따르면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이날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지역경제 발전 및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기관 간 정책협의회 개최 ▲정책협력 실무네트워크 운영 ▲도 공무원 경제분야 역량강화 및 도민 경제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우선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저금리 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C2자금) 수혜대상에 도 정책사업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기존 C2자금 연계보증 지원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경제 관련 조사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파트너”라며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이 도민의 복리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공철 경기본부장도 “내년도 경제여건이 결코 밝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27일 오전 4시45분께 50대 노동자 A씨가 여객기 견인 차량(토잉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여객기를 견인하던 차량에 타고 있다가 내린 뒤 방향을 유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차량 운전자 30대 B씨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고용주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고를 보지 못했고 이후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두운 시간대에 난 사고라서 CCTV 영상이 잘 보이지 않아 다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배곧대교 행정심판 청구 기각 사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시가 ‘주민 갈등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이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경기 시흥시는 곧 권익위에 행정심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 항의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권익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청이 지난해 말 내놓은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중점평가사업 검토 계획’에는 ‘계획 노선이 위치하는 송도·배곧 주민의 집단 민원은 모두 배곧대교 건설 찬성 민원으로 지역간 및 이해 관계자간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시흥시가 지난 3월 환경청을 상대로 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에서 (배곧대교) 사업에 대한 찬반과 갯벌 훼손 우려 등이 나와 사업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놨다. 이를 두고 인천시는 환경청 스스로가 내부 검토에서 ‘주민 갈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레 ‘찬반과 갯벌 훼손 우려’를 이유로 내세운 것이다. 특히 시흥시가 지난 2019년 말 배곧대교 건설 사업에 대한 인천·시흥 주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주민 1천100명 가운데 88%가 동의하기도 했다. 게다가 인천시는 지난달까지 여러 차례 시흥시에 배곧대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도 보냈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인천시와 시흥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같은 다양한 의견을 모두 무시했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 행정심판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공식 항의를 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권익위의 행정심판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배곧대교는 인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권익위에 인천시의 입장을 전달해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추운 겨울에는 뜨거운 김이 나는 군고구마가 최고인데, 이제는 파는 곳을 찾기도 어렵네요” 27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구 동암동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정성식씨(62·가명)는 이날 군고구마를 사려다 텅 빈 오븐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 정씨는 “겨울철 군고구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길거리에선 파는 곳을 찾기 힘들다”며 “맛은 좀 다르지만 아쉬운대로 가끔 편의점에서 군고구마를 사먹는데, 최근 품절이 잦아 구입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인천 곳곳에서 겨울철 대표 간식인 군고구마 장수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골목 군고구마 기계 옆에서 언 몸을 녹이면서 장작냄새와 함께 달콤하게 익어가던 군고구마를 기다리던 일상은 이제 추억으로 남은 지 오래다. 이날 한 스마트폰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의 겨울간식지도로 부평구 동암동 일대를 검색한 결과, 모두 4곳의 군고구마 판매점이 나온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곳을 1곳 뿐, 나머지는 모두 편의점이다. 그나마 길거리 판매점 1곳은 문을 닫았고, 편의점 판매대는 비어있기 일쑤다. 다른 지역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서민 간식으로 불리며 향수를 자극하던 길거리 군고구마 장수가 사라진 건 가스를 이용해 길거리에서 군고구마를 굽는 행위가 소방법 위반인데다, 장작을 이용할 경우 연기가 많이 나다보니 민원을 받고 나온 지자체로부터의 단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구마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농산물유통정보 등에 따르면 밤고구마 20㎏의 소매가격은 2016년 3만3천663원에서 올해 5만1천361원으로 배 가까이 올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지역 군고구마 기계 판매 업체의 매출도 반토막났다. 서구에서 10년 넘게 군고구마 기계를 유통하고 있는 한 업체는 지난 2019년 연간 100대의 기계를 팔았지만, 올해는 40대를 판매한 데 그쳤다. 군고구마 기계 판매업자인 이주호씨(40·가명)는 “초등학교 시절 가족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산 군고구마를 후후 불며 먹던 추억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며 “이제는 군고구마 장수는 추억으로만 남았다”고 말하며 아쉬워했다. 이민수기자·황남건수습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미래 세대와 함께 할머니들의 소망을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진실을 알리는데 평생을 헌신해온 이옥선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 이옥선 할머니께서는 용기 있게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리셨다. 한편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천만원을 지역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등 선행을 베풀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옥선 할머니는 지난 26일 밤 건강 악화로 별세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대구 출신인 이옥선 할머니는 16살 때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은 뒤 해방 직후 귀국했다. 지난 2014년부터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근처 거처와 나눔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18년 나눔의집에 정착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 5개월 만인 작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제 광주 ‘나눔의집’에는 단 세 분의 할머니만 남아 계신다. 할머니들께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우리가 할머니들의 삶을 기억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이 한경대학교와 지역복지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재단은 수원특례시 장안구 경기복지재단 교육장에서 한경대학교와 복지정책 연구 및 우수인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원미정 대표 취임 이후 이뤄진 첫 업무협약이다. 협약내용은 ▲정보·인적교류 활성화 및 공동활동 상호지원 ▲연구·교육 인프라 상호활동 ▲복지 분야와 타 학문 간의 융합 연구를 위한 교류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협력 등이다. 원미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재단과 대학이 긴밀한 연계를 통해 복지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은 “경기도 복지 전문 기관인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 국립 대학인 한경대학교의 협업을 통해 현장을 기반으로 한 다방면의 지역복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야간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크게 다쳤다. 27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56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도로를 건너고 있던 4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곧바로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B씨가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만 1천800여명에 달하는 촉법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지난 2017년 6천286명, 2018년 6천14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 7천27명, 2020년 7천535명, 지난해 8천474명으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에서 역시 지난해에만 경기남부경찰청에 붙잡혔다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 강력범죄자는 1천8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21.4%에 달하는 수치다.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를 이르는 말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탓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부천에서는 중학생 A군이 동급생의 왼쪽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후 현장에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이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학생에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자신을 놀렸다’는 것이었다.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겠지만, A군은 촉법소년이라 형사 입건 조차 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에는 화성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중학생 2명이 또래 여중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다. 이 역시 2명 모두 촉법소년인 탓에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촉법소년 범죄는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 조치는 대부분 봉사활동이나 보호관찰 등에 그치고 신병 확보는 8~10호 처분이 나와야 가능하다. 그마저도 수용 기간은 2년이 최대다. 촉법소년들의 범죄 수법은 잔혹해지는 한편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해 형사처벌 가능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3일 법제처 심사 단계에 들어섰다. 전문가들 역시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는 만큼 시대에 따라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한다면 범죄 예방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돼 70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 또한 개정돼야 한다”며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연령이 하향된다면 자연스럽게 범죄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