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남양주시의원,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

▲ 백선아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선아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남양주 시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고,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해 집중점검 할 수 있게 했다.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해 경찰서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면서 “조례안 제정으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남양주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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