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문화재단 임금체불 노동자 ‘숨통’

제2노동조합 16명, 통상임금 반환소송서 승소

일부 직원들에 대한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의 임금체불 논란(본보 2018년 5월14일 12면)이 해결될 전망이다.

2년 동안 통상임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 받했다며 재단과 갈등을 겪어 온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직원들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4일 고양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제2노동조합 직원 16명은 지난해 6월 “재단 측이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 발생한 통상임금 2억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통상임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2017년 말 고양시의회에서 미지급된 인건비 지급을 위한 본예산이 편성·승인됐음에도 재단은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이들은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반환소송 1심에서 최근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재단 직원)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의 상당 부분을 미지급한 것은 법정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위법하게 적게 산정한 피고의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2018년도에 확정됐었다”면서 “당시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재단 대표이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판결 내용을 확인 후고양시와 협의해 지급 시기 등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단의 다른 직원 20여 명은 2014년 5월 고양시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달라며 반환소송을 제기, 승소해 2017년 2월 4억4천여만원을 받았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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