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가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도로 위 무법자인 견인차량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서는 내달 1일부터 견인차량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주행 등 난폭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상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해 합동단속팀을 구성하고 단속 현장을 통해 시민과 운전자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서의 이번 단속은 갓길 주행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후진행위, 갓길 안전지대 주정차 금지구역 대기하는 불법 주정차다.
특히 견인차 불법 구조변경과 번호판 가림, 경찰과 소방서 무전 감청행위를 비롯한 사고운전자에 대한 공갈ㆍ협박 등 모든 불법사항을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는 부당요금 수취와 무단견인으로 말미암은 시비현장 발견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윤치원 안성경찰서장은 “도로 위에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하고자 특별단속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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