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 연이은 보이스피싱사범 검거 유공자 택시기사에 감사장 전달

안산상록경찰서는 21일 전화금융 사기에 침착하고 빠른 판단으로 1천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에방한 택시기사 신모씨(62)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상록서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께 안산버스터미널에서 승차한 승객이 출발지와는 거리가 먼 구로구 독산역 부근 은행을 목적지로 말하고 누군가와 전화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검사를 사칭한 피의자 A씨는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총 3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는데 공범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금 전부를 물어줘야 한다”고 말한 뒤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출금, 쇼핑백에 넣은 뒤 독산역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하자 A씨는 예금을 인출해 지하철 독산역으로 가던 중 신씨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씨와 동행, A씨가 지정한 장소에서 기다렸으나 A씨가 신씨에게 전화를 통해 “육교로 건너와라, 횡단보도를 건너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내려라”라고 지시하는 등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으나 끈질긴 경찰의 추적 끝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A씨를 검거, 구속하는데 성공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달 27일에도 거액을 송금하고 있는 이른바 ‘인출책’을 신고, 6천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워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모상묘 안산상록서은 “날로 지능화 돼가는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영업용 택시기사 등 유관기관들의 신고가 절실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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