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경과된 하남시 장기미집행시설(도로) 12만666㎡ 내년 7월 자동 폐지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됐으나 시행되지 않고 20년이 경과된 하남시내 도로 43개(국ㆍ공유지ㆍ사유지 포함) 1천143필지, 12만666㎡가 내년 7월1일 자동 폐지된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상실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내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선이 폐지되는 곳은 신장동 451-21 시유지를 비롯, 국ㆍ공유지 563필지 8만8천801㎡와 사유지 580필지 3만1천856㎡다.
이들 대상지는 포장 등 이미 개설 돼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일부는 보상이 안 된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 이후 현황도로 이용 시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이 크다.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는 사유지 보상비는 공시지가의 1.5배로 산출할 경우, 약 58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이에 시는 이들 미집행 시설에 대해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원부족 등으로 실제 보상비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지역개발기금 및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차선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남=강영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