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내달 정례회를 앞두고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과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시 의회는 23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신원주 시의장, 안정열, 황진택, 유광철, 박상순 시의원을 비롯한 축산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달 시의회가 제1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조례안 중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회 심의 시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축산인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1.3㎞ 거리 제한 조정과 이전하는 지역을 같은 마을로 한정된 것을 인접 면 지역까지 포함하는 등 축산인들의 경영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
신원주 의장은 “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집단 민원과 주민 마찰 등 갈등의 소지가 있어 시의회 차원에서 개정 조례안을 공정하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내달 6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에 걸쳐 회기에 들어간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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