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관계자간 의견차 팽팽
市 “개정안 수정 보완 등 검토”
용인시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차가 드러나 향후 개정안 입법에 어려움이 예고됐다.
용인시는 앞서 입법예고된 개발행위허가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개정안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5일 시청 비전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처인구 통리장협의회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해서 경사도, 표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불합리하다. 반대 의견이다”라며 “향후 SK 하이닉스 반도체와 관련 인구유입, 산업구조 개편이 예상되니 처인구에 맞는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남 용인시의원은 “어느 지역이 개발될 때 기반시설이 갖춰진다면 경사도와 표고 기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난개발 문제가 경사도 표고문제가 아닌 기반시설 문제라는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 용인환경정의 관계자는 “경사도와 표고 기준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용인시는 그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역시 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규제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관계자도 “개정안에 담긴 경사도, 표고 내용은 오히려 개발행위를 더 부추길 수 있다”면서 “모든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용인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표고 기준 신설은 강력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토지 운영에 운영을 경직되게 만든다”며 “신중하게 정책이 결정돼야 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25일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 이하로, 표고 기준을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처인구 4개동 185m, 이동읍 160m, 남사면 85m, 원삼면 180m, 백암면 160m로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 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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