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명연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법안 대표발의

심정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10일 대형마트 및 백화점, 소규모 공공주택 등지에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 및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적화 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들 시설과 함께 공동주택 기준도 5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개정,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설치 적정시설 및 시설별 적정대수에 관한 연구를 수립ㆍ시행토록 해 현행 기준 단 한 대만으로도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효과적 보급을 위해 의무설치 범위 확대ㆍ시설별 적정대수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2017년 기준 5%에 불과한 반면, 2016년 기준 영국 13%, 미국 12%, 일본 10.8% 등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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