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아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제기
“미지급된 임금 수천만원 달해”
하남시청사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A 장애인단체가 수년간 임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영아 하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폭로하며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담당부서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16일 이 의원과 시에 따르면 A장애인단체는 올해 4억1천300만 원의 시청사 청소용역을 시와 체결, 이에 따라 월평균(실수령액) 남성근로자는 230여만 원, 여성근로자는 185여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수십 만 원씩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태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돼 미지급된 임금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입금내역 자료를 분석하면 청소근로자 B씨(여)의 경우 올해 2월분 급여로 185만3천510원 중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162만7천980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시에 보고된 내용(과업지시서)에는 월급여액 209만4천170원 중 공제액을 제외한 186만8천640원으로 보고됐다.
결국 24만660원의 차이가 있으며 허위로 작성돼 보고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비단 B씨뿐만 아니라 청소근로자 일부에서 실제 지급액과 시에 보고된 내용이 상이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청소근로자들은 내일이라도 해고될 수 있을까 봐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밝히길 무척 꺼려했다”며 “확인결과 청소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급여가 덜 지급됐으며 지금까지 미지급된 급여를 산출하면 수천 만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체 샘플(1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4개월치에서는 27만여 원이, 지난해의 경우 총 193만여 원을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계약법(수의계약 기준)에는 장애인시설로 등록된 단체에 수의계약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단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의심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단체의 자료 등과 비교해 문제파악에 나서는 한편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혔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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