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원, ‘하루 만에 동의, 3일 만에 동의철회’ 화상경마장 정책 결정 집중 성토

▲ 이혜원 위원장
▲ 이혜원 위원장

양평 용문화상 경마장 유치를 둘러싸고 양평군의원들이 군의 정책 결정을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원)는 17일 특위 회의를 갖고 찬반의견이 비등한 화상경마장 유치와 관련, 하루 만에 동의서를 발급하고 3일 만에 철회한 것에 대해 군의 정책 결정을 따지고 나섰다.

전진선 의원(초선, 무소속)은 “용문화상 경마장 유치건은 민선 7기 들어 사실상 첫 번째 중요 정책 결정이었다. 정책 결정에 관련 공무원들의 검토 회의가 있었나”고 물었다. 이어 “조건부 동의를 했으면 관련 간부 공무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했는데 3일 만에 철회한 그것은 성급했다. 더구나 그 기간 양평군 간부들과 의원들이 완도 방문 기간이었는데 도대체 누구와 협의를 한 것인가”고 따졌다. 또 이혜원 위원장(초선, 자유한국당)은 화상경마장 조건부 동의와 철회에 이르는 과정에 어떤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를 묻고는 “결과적으로 군수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의심된다. 고민의 흔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양평군은 지난해 10월 30일 양평군의 한 승마클럽이 화상경마장 유치를 위해 양평군에 동의서를 요청하자 조건부 동의를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일자 11월 2일 동의를 철회한 바 있다.

 

▲ 전진선 의원 질의
▲ 전진선 의원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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