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1%에서 0.08%로 강화됨에 따라 안성경찰서가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3일 서는 오는 25일부터 혈중알콜농도 기준 및 벌칙수준이 상향 됨에 따라 시민의식개선과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고자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0.05%~0.03%는 면허정지로 단속기준이 변경됐다.
또 0.03%~0.08%는 면허 정지(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1~2년 징역 또는 500~1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과 2회 음주 운전은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벌금, 측정불응은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 원~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기간도 강화되면서 음주 사망사고 5년, 음주교통사고 2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단순 음주 2회 이상 2년이다.
이에 따라 서는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음주운전을 뿌리뽑고자 상시 음주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윤치원 안성경찰서장은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되는 만큼 시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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