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개회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주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과 교통안전 교육 등을 내용에 담고 있으며 도시환경위는 이날 조례(안)의 명칭과 목적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7월2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며 경기도 조례(안)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8월께부터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자진 반납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에는 이 외에도 시장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주 의원은 “지방정부는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조례(안)은 그런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고 조례(안)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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