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가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사항에 대해 심의와 의결 그리고 자문을 역활을 담당할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13일 안산도시공사 본사 상황실에서 위촉식를 갖은 인권경영위원회는 양근서 사장을 위원장으로 직원대표 등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을 포함, 총 9명이 활동을 하는데 외부위원의 경우 시민, 사회적 약자, 협력업체, 인권전문가, 환경안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안산도시공사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인권 사항에 대해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자문을 거치게 된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이 인권경영 선언, 실천, 점검 등 인권친화적 경영활동을 수행, 인권 침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해 8월 정부는 ‘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해 기업 인권경영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2019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보고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와 의결이 이뤄졌고 공사는 인권경영위원회 발족에 앞서 인권경영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기관운영과 주요사업 분야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지난 2015년 11월 UN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고 지난해 12월 인권경영을 공식 선언하는 등 적극적인 인권경영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 인권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직원과 고객 그리고 시민의 인권 보호를 실현해 대한민국 NO.1 인권경영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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