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은 산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건전한 산행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근 산행문화캠페인과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 등을 안내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북부지역팀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산림청의 산림분야 규제 중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심사 처리기간 단축 등을 소개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심사를 받아 등록해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 등록과 심사 처리기간이 길어 불편을 겪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등록(변경)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처리기간은 20일에서 15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 처리기간은 15일에서 10일로 단축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게 됐다.
강기래 북부지역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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