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단속은 커녕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 비난을 사고 있다.
1일 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부천시 삼정동 12-19, 27번지 일대 시유지인 보도를 인근 A고물처리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지어 불법 점용하고 있다. 또 인근 B음식점도 보도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시는 계고만 한 채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이 일대 보도는 시의 관리소홀을 틈타 오래 전부터 주차장, 불법 건축물, 간판 등이 설치돼 주민이 다닐 수 없는 보도로 전락해버렸다.
특히 인근 주민이 생활불편과 미관저해 등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시는 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한 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 K씨(64)는 “고물상의 경우 보도를 침범한 것이 벌써 십 수 년이 되고 음식점 주차장 등에 대해서도 몇 차례 신고 했으나 단 한 번도 행정조치는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 당시 A업체에 빠른 이전을 요구했고 공문으로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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