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건축물 단속않고 미온적인 행정 일관 비난

부천시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단속은 커녕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 비난을 사고 있다.

1일 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부천시 삼정동 12-19, 27번지 일대 시유지인 보도를 인근 A고물처리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지어 불법 점용하고 있다. 또 인근 B음식점도 보도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시는 계고만 한 채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이 일대 보도는 시의 관리소홀을 틈타 오래 전부터 주차장, 불법 건축물, 간판 등이 설치돼 주민이 다닐 수 없는 보도로 전락해버렸다.

특히 인근 주민이 생활불편과 미관저해 등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시는 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한 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 K씨(64)는 “고물상의 경우 보도를 침범한 것이 벌써 십 수 년이 되고 음식점 주차장 등에 대해서도 몇 차례 신고 했으나 단 한 번도 행정조치는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 당시 A업체에 빠른 이전을 요구했고 공문으로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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