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확인 후 배차 안해
“결국 안왔다” 손님 불편 호소
市 “승차거부로 보기 어려워”
안산지역에서 운행하는 일부 영업용 콜택시가 목적지에 따라 손님을 가려받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콜택시 영업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자유업으로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시와 관련 업계에 등에 따르면 현재 안산지역에는 개인 및 회사택시 등을 포함 4개의 택시 관련 업체가 7명의 상담원을 두고 센터 한 곳에서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일부 영업용 콜택시가 거리에 따라 승객을 가려받고 있다는 것.
실제 단원구 고잔신도시에 거주하는 A씨(65)는 “최근 단원구 초지동 상업지역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콜쎈터에 전화를 걸어 택시를 요청했으나 콜센터는 목적지를 확인한 뒤 30~40분가량이 지나도록 택시를 보내지주지 않아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또한 B씨(58)도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반주를 한 뒤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콜센터에 택시를 요청했으나 가까운 거리를 요청한 택시는 오지 않고 멀리가는 승객에게는 택시가 쉽게 배차돼지 않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콜센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콜센터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콜센터에 요구가 온다해서 의무적 강제배차를 하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가 사전에 목적지를 알고 않가는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못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콜센터 측이 전화를 받고 이를 택시에 전달을 하지 않았다면 승차거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재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5월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에 따라 여객과 택시종사자 그리고 행정청 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승차거부는 ▲여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뒤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등이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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