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통과…이전 탄력
교육청, 상록구 사동 부지에 지상 5층 규모 신축 예정
그동안 월세 교육행정을 해온 안산교육지원청(이하 안산교육청)의 신청사 건립 문제가 탄력을 받게됐다. 신청사 이전에 대한 재정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됐기 때문이다.
9일 안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신청사 이전을 위한 ‘2019년 정기 2차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안산교육청은 신청사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지난해 4월부터 단원구에 소재한 상가건물에서 교육행정을 이어왔다.
이는 지난 2016년 5월 ‘(가칭) 4ㆍ16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에 따라 단원고 인근에 설치하려던 4ㆍ16 민주시민교육원이 주민들의 반발로 지연, 기존 안산교육청 청사 및 부지를 활용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안산교육청 내에서 운영하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과학실 및 영재교육원, 혁신교육협력센터 정보화팀 등이 관내 초등학교 등으로 분산됐고 업무진행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가 안산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투자심사를 통과 시킴에 따라 앞으로 추진 예정지의 부지 매입은 물론 설계, 공사, 준공에 이은 청사이전 등의 추진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산교육청 신청사 이전은 기존 안산교육청 청사 부지에 4ㆍ16 민주시민교육원을 조성,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추모하며 구청사의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청사는 상록구 사동 1253-8 일대 6천948여㎡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1만327여㎡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약 467억6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될 예정이다.
이동흡 안산교육장은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에서 안산교육 가족 모두의 염원과 지역구 정치인들의 관심 및 성원으로 청사이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사 이전이 최대한 빨리 완수할 수 있도록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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