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산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52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조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산=강경구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