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맞교환 방식 합의
안양시와 광명시의 경계 갈등이 이르면 2021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 관계자는 19일 “광명시 소하2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ㆍ박달2동 지역 시 경계조정 협의가 두 지자체 사이에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두 지자체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도청 주관 회의에서 아직 이견이 있는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2021년에는 경계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으로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 개발이 이뤄져 1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해 왔다. 현재 이 지역은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 상태에서 안양지역에는 새물공원이, 광명지역에는 아파트단지와 함께 새빛공원이 조성돼 있다.
두 지자체는 그동안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경계조정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직전 두 지자체 부시장들이 시장권한대행을 하면서 경계조정에 대략적인 합의를 했다.
이어 민선 7기 신임 단체장들이 취임한 이후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 현재 두 지자체 시장 간에도 사실상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안양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계 조정안은 광명시 토지 2곳 2만4천여㎡를 안양시로, 안양시 토지 4곳 1만7천여㎡를 광명시로 넘겨주는 맞교환 방식이다.
다만 현재 해당 지역 내 도로의 경우 경계를 어디로 할지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교환할 토지의 측량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확한 측량이 진행되면 교환 토지 면적은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두 지자체는 도 주관 회의에서 이같은 부분이 합의되면 실질적인 경계조정 계획서를 만들고 시장 결재를 거쳐 시의회 의결, 도지사 보고, 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