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5만7천호, 인천시는 3천976호…빈집 수치 다른 이유는?

통계청과 인천시가 각각 추산한 인천의 빈집 수는 약 5만호 정도 차이가 난다. 기관마다 빈집 정의를 다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관련 정의를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빈집은 2017년 기준 5만7천호다. 하지만 시가 한국 감정평가원과 함께 한 빈집 실태조사에서는 인천의 빈집이 3천97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이 기관마다 빈집 수치가 다른 것은 각 기관의 성격과 해당 통계의 활용 목적에 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한국의 정확한 인구수와 가구수, 주택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기본통계조사다. 이에 통계청은 신축 건물 특히 미분양 건물도 빈집으로 조사하지만 폐가는 주택에서 제외해 정확한 빈집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의 이번 조사는 미분양 주택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다가 버려진 빈집을 조사한 것으로 시는 1년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을 빈집으로 정의했다. 특히 인천의 정확한 빈집 수를 파악해 앞으로의 정비 계획을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다.

법마다 빈집을 정의하는 것도 다르다. ‘건축법’과 ‘농어촌정비법’은 빈집을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정의한다. 하지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과 농어촌정비법과 달리 미분양 주택을 제외한다.

윤혜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기관마다 성격과 통계 활용 목적이 달라 빈집 통계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각 기관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법마다 정의하는 빈집을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빈집 통계마다 숫자가 다르고 정책 추진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빈집의 정의가 건축법, 농어촌정비법도 있고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법률에도 있어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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