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원가를 꼼꼼히 따지고 대행업체별 성과 차이를 반영한 인센티브로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청소행정 개선책을 내놨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가산정 표준기준 마련 ▲과업위반 업체 제재 기준 신설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참여 평가 및 차별화한 인센티브 제공 ▲쓰레기 미수거·무단투기 제로화 추진 등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나 미수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 자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원가산정 부적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지급에 필요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대행업체들이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과업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데 이제까지는 기준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허위청구는 물론이고 계약한 고용인원 미달,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는 사후정산토록 해 재정누수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또 위반 내용?횟수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3단계의 제재기준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미화원 고용안정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깨끗한 용인시를 만들려면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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