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황진택 시의원, 복지사 처우개선 정비에 나섰다

▲ 간담회 사진

안성시의회 황진택 시의원(민주당)이 지역 복지사들의 지위향상과 처우 등에 관한 근무환경 제도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최근 시의회에서 박석규 안성시 사회복지사협회장 등 관계자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정비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자신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 초안을 설명하고 복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 의원이 추진한 초안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기준 준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ㆍ공표, 자료제출 제출의무, 안전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는 현행 조례에 조사의무만 규정돼 있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대해 공표의무를 추가시켰다.

또 그동안 의무부과에 대한 법적 권한 논란이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사회복지사법 시행령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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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택 의원

특히 2일 1조 근무체계 구축 등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규정과 육체적ㆍ심리적 피해 등에 대한 지원규정도 담아 복지사들의 처우에 나섰다. 박석규 안성 사회복지사 협회장은 “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는 있으나 내용이 빈약하고 그나마도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방치돼 있었다.”며“구체적 내용이 담긴 만큼 입법 예고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진택 시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앞으로 시민과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수렴될 의견을 모두 종합해 사회복지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를 기필코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시민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임시회에 상정 할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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