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차료 3배이상 차이에
포천 지역내 일부 편법 영업
市 “불법 확인땐 행정 처분”
포천의 일부 단란주점들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내놓고 은밀히 편법 영업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단란주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4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에는 48개의 단란주점이 영업하고 있다.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하는 곳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난다.
대부분 단란주점은 건물 지하나 맨 꼭대기 층을 주로 영업장소로 택하고 있다. 단란주점 옆에는 일반음식점이 같이 붙어 있는 곳이 많다. 이 경우 대부분은 단란주점과 일반음식점 사이에 조립식 칸막이를 하고 문을 만들어 내부로 통하도록 해놓고 일반음식점을 룸으로 개조해 편법 영업하고 있다.
실제 소흘읍의 A단란주점은 건물 5층에 룸 2개를 허가받아놓고 붙어 있는 일반음식점을 룸으로 개조해 변칙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란주점들이 이렇게 편법 영업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유흥주점으로 건물 임대를 할 경우 일반음식점과 비교하면 월 임차료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유흥주점은 매출의 40%가 특소세로 나가지만, 일반음식점은 매출의 10%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B씨는 “이런 편법 영업 때문에 양심적으로 영업하는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한 번만 와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관계 기관이 단속하지 않는 것은 알고도 봐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단란주점 종업원들은 일부 보도방을 통해 조달하거나, 불법체류자나 탈북 여성들로 대부분 보건증도 소지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한 때 단란주점을 운영했다는 C씨는 “시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벌여도 사전 단속 정보를 어떻게 아는지 업주들에게 비상망으로 연결돼 단속 나와도 형식적인 뿐 적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가끔 연고가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업주만 희생양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유흥주점에 대한 점검 계획이 있다”면서 “불법 행위와 보건증 미소지가 확인되면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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