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총선 앞두고 회의 개최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2020년 4월15일 치뤄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30일 가량 앞두고 관내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5일 안산지청에 따르면 선거사건의 재판 결과를 공유하는 등 관내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금품ㆍ거짓말ㆍ불법선거’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선거사범은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와 공천대가 수수, 금품ㆍ향흥제공과 선거브로커 범죄 그리고 동창회 및 향우회 등 사적모임에서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사범과 SNS 및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ㆍ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거짓말선거 사범 등이 대상이다.

또한 여론조사를 빙자해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냇 포털 사이트를 통한 검색순위 조작 등을 통한 사전ㆍ불법선거운동 등이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앞서 안산지청은 지난 10월18일 지역별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사건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햐 날간다는 입장이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수사에 있어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수사 전 단계에 있어 검찰과 선관위 그리고 경찰이 협조해 진행할 방침”이라며 “제보자 보호 및 피의자 인권보장, 피의사실 유출 금지 등 적법절차 준수를 통해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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