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제2의 민식이’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시 전역에는 21개 초교가 있다.
이 가운데 15개교 19곳에만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6개교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시의 이번 안전대책은 일명 ‘민식이 법’의 국회통과가 여야 대치로 발목 잡힌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국비 등 7억 원을 들여 풍산지구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호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는 물론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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