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지난 11월14일 교차로 개선이 완료된 롯데마트 양평점 앞 도로에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고정형 CCTV를 설치’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그간 경찰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9일부터 현장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캠코더를 활용하여 40여 건을 단속했다.
그러나, 현장에 경찰관이 보이지 않으면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청과 협조하여 ‘24시간 상시 단속’ 할 수 있는 고정형 CCTV를 설치해 오는 10일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신호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양평경찰서 강인원 경비교통과장은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의 약속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겠다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준법운행에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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