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체육회 대한체육회 패널티 책임물어야…화성시의회 시정질문

화성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아 행ㆍ재정적 불이익이 현실화(11월22일자 8면)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채덕 화성시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87회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 의원은 일문일답 형식을 통해 “이번 화성시체육회 민간회장 선출 건을 지켜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대한체육회는 민간회장을 내년 1월15일까지 선출하라고 밝혔지만 화성시 등 몇몇 지자체는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체육회는 선거일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행ㆍ재정적 측면은 물론 대회출전 제한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선거일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대한체육회 제재사항에 대한 책임은 꼭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지난 6일 화성시체육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3일을 체육회장 선거일로 결정했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체육회에 승인을 요청 중이고 승인 즉시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 수소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충전소 조성계획, 문화유산 정비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와 함께 황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화성지역 도로변에 대한 관리를 용도와 구역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 잡초제거 등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로변 정비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주관부서를 지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시설 설계ㆍ시공 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시 의견과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화성지역의 도로가 2천270km에 달하는 상황에서 도로변 관리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도로관리과 내 도로환경정비팀을 둬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화성시의회는 11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뒤 오는 18일 3차 본회의를 통해 시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안, 조례안 등을 승인할 예정이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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