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경부1호선 ‘솔빛나루역’ 신설 타당성 검증 통과

화성특례시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사업 경제 타당성 검증이 통과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솔빛나루역 신설에 따라 경제성이 발생한다는 검토를 완료했다. 솔빛나루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추진된다. 원인자 부담 방식은 경제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타당성 검증 통과는 사업의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해당 역사는 경부1호선 연장사업(서동탄~동탄)과 연계해 동탄인덕원선 인입선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경부 1호선을 이용할 경우 환승 없이 수원역, 서울역 등 주요 거점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 향후 ▲GTX-C노선 이용이 가능해지는 병점역 ▲SRT, GTX-A노선, 동탄인덕원선 등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 등과도 연계돼 철도를 통한 전국 및 인접 지자체로의 이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시는 이번 타당성 검증 통과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 관계기관 위・수탁 협약, 예산편성을 위한 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교통 이동 편의 향상과 철도 인프라 구축은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타당성 검증 통과라는 기쁜 소식을 시민 여러분께 전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후속 행정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길 왜 못찾아”… 말다툼 중 택시기사 살해

최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기사가 길을 잘 못 찾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27분 화성시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 B(60)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에 치인 주민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이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A씨는 이로부터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손 부위에 자상 등을 입는 등 다친 상태라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밤사이 서울 방배경찰서로부터 인계 받은 A씨를 상대로 야간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화성시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B씨가 길을 잘 찾지 못해 시비가 붙었다”며 “이로 인해 싸우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화성특례시, 민선8기 3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화성특례시가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내삶의 완성 화성’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시는 26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8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정구원 제1부시장, 조승문 제2부시장, 실국소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를 통해 부서별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핵심 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국제적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대외 여건 속에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넘어 ‘내 삶의 완성’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 시는 지난 3년간 ▲인구 105만명 돌파 및 특례시 체계 정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다각화 ▲20조 원 규모 투자유치 조기 달성 및 25조 원 목표 상향 ▲지자체 최초 AI 박람회 ‘MARS 2025’ 개최로 AI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복지·의료·안전 인프라 확충 ▲기본사회 기반 구축 ▲합계출산율 1점대 회복을 위한 출산·보육 정책 추진 ▲서해안 관광벨트 및 문화·체육 인프라 대폭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향후 ▲4개 구청 체제 본격화 ▲재원 확충 전략 강화 등 안정적인 행정 운영 기반 마련 ▲14개 노선의 광역철도망 구축 ▲64km 내부순환도로망 조성 ▲동탄 도시철도(트램) 적기 착공 ▲균형 있는 도시개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시는 다음달 1일 브리핑을 열고 민선 8기 성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지난 3년간의 시정은 단순한 행정의 연속이 아니라 화성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전환점이었다”며 “앞으로도 더 복잡해질 행정 수요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미흡 ‘화성 동탄 납치살인 사건’…서장 인사조치·수사관들 징계위 회부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수사 미흡 논란을 빚었던 ‘화성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 화성동탄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팀장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건의 총 책임자인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에 대해서 직권경고 처분을 내리고 조만간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지역경찰관과 사건 모니터링 담당자 등 6명에 대해서도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경고는 파면이나 해임 등 공무원 징계가 아닌 훈계성 처분이다.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현장 대응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강 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11명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이었던 여성 B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A씨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당했던 B씨는 지난해 9월9일, 올해 2월23일, 올해 3월3일 3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에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외면, 적시에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사 미흡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지난달 15일 수사 감찰에 착수했고 이어 같은 달 2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불탄 차량’ 도로에 4개월째 방치... 화성 마도면에 무슨 일이?

화성 마도면 도로에 불에 탄 차량이 4개월 넘게 방치돼 인근 주민과 운전자 등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해당 방치 차량과 관련해 행정당국의 안전조치도 전무해 대형 교통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26일 시와 주민, 운전자 등에 따르면 마도면 마도산단에서 궁평항을 잇는 영종로 궁평항 방면으로 800m 지점에 완전히 전소된 승용차 1대가 방치돼 있다. 해당 차량은 차량 외관 전체가 녹이 슨 채 3차로(도로 합류 가변차로)에 버젓이 세워져 있으며 차량 주변으로 어떠한 안전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량 외관 일부에 노란색 폴리스라인 테이프 일부가 엉켜 있어 사고 차량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 차량은 2월25일 70대 남성 A씨가 고의적 자해를 시도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를 지나던 한 운전자의 신고로 부상만 입은 채 구조됐다. A씨는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해 후속처리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 시는 20일 관련 민원을 받고 수습에 나섰지만 A씨가 고의적 자해가 아닌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등 과실 다툼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일반 방치가 아닌 사건사고 추정 차량의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 명확한 결론이 나야 행정절차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 B씨(43)는 “매일 영종로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는 데 방치 차량이 있는 곳을 지날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 진다”며 “안전조치도 없이 도로에 방치돼 있어 야간 운전 시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마도파출소가 시에 차량 처리를 요구해온 상황인 만큼 빠른 시일 내 폐차처리 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지자체는 방치 차량을 확인, 소유자 등에게 철거명령을 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견인·보관·폐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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